신문지법

신문지법

[ 新聞紙法 ]

시대명 근대/개항기

1907년( 11) 7월 24일에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관계 법률. <광무신문지법>이라고도 한다. 내각의 제1호 법률로 공포된 이 법은 의 한국 침략을 쉽게 하려는 저의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언론창달이라는 측이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언론에 대한 규제와 단속만을 강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모방한 이 법은 정기간행물 발행의 허가제와 보증금제로 발행허가를 억제하고, 허가받은 정기간행물도 발매·반포금지·발행정지(정간)·발행금지(폐간)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후 일제는 이 법을 악용하여 한국인들에게는 정기간행물의 허가를 극도로 억제하고 민족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52년 4월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