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조 요구

21개조 요구

[ 二十一個條要求 ]

시대명 근대/일제강점기

1차대전 중 중국에 제출한 의 권익확대 요구. 대전이 일어나 열강의 세력이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기회를 이용, 1915년 1월 18일 일본의 가토(加藤高明) 외상이 총통 (袁世凱)에게 5호 21개조로 된 요구를 제출했다. 그 주요내용은 관동주(關東州) 조차기한·남만주철도 권익기한의 99년간 연장, 만주 남부·동부 내몽골에 있어 일본의 우월권 확립, 한야평공사(漢治萍公司)의 중·일합작화, 중국연안의 항만·섬의 타국에 대한 할양, 대여 금지 등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희망조건 형식으로서(제5호 조건) 중국정부의 정치·재정·군사고문으로 일본인을 초빙할 것, 지방경찰의 중·일합동, 일본경영의 병원·사원(寺院)·학교의 토지소유권 보증 등을 요구했다.

이 는 곧 국제문제로 비화되었고, 중국국내에서는 반일·배일운동이 드세게 일어났으나, 일본정부는 5월 7일 최후통첩을 발하고 이틀 만인 9일 원세개를 굴복시켰다. 그러나 중국인민은 이의 무효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이를 수락한 5월 9일을 국치기념일로 정하고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했다. 일본도 22년 에서 산동성 권익 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