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조약

[ -條約 ]

시대명 근대/일제강점기

제1차대전의 강화를 위해 1919년 6월 28일 파리 교외의 베르사유에서 연합국 측 31개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 15편, 440조, 18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진 방대한 것으로, 대전 후의 국제 질서를 틀잡는 데 바탕이 되었다. 조약의 원칙은 18년 1월 미국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14개조 평화원칙>에 따른 것이었으나, 강화회의가 미·영·불·이·일 5대 강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 실질은 열강의 요구와 타협의 산물이 되었다. 이 조약에서 독일의 구영토, 식민지의 재분할, 동구의 핀란드에서 유고슬라비아에 이르는 신흥국의 창설, 독일에 대한 군비제한·배상 등을 규정한 외에도 의 창설, 국제 노동회의(ILO의 창설)의 개최 등 전쟁과 국제적인 노동공세를 막기 위한 방책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은 세계강국의 하나로 간주되고, 독일의 권리를 승계한 중국 청도(靑島)의 할양, 남양 독일령 여러 섬의 위임통치권을 인정받았는데, 이것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짓밟는 것으로서, 중국에 있어 5·4운동 발발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회의에 병행하여 열강에 의한 대(對)소비에트 간섭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이 조약이 볼셰비즘의 확대, 유럽에서의 혁명저지를 목적으로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산동(山東)문제의 처리에 반대, 이에 조인하지 않았으며, 또 미국 상원은 이 조약의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전후에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이 실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