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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증자료

• 명 칭 : 말
• 시 대 : 조선 후기(19세기 말~20세기 초)
• 설 명 : 곡식·액체 등의 양을 재는 그릇.
곡식·액체·가루 종류의 물질의 분량을 측정하는 그릇이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곡식량의 실용단위는 섬 또는 석으로서, 1석은 15말로 되어 있어 석은 십진법을 사용하여 정해진 단위는 아니다. 그러나 곡물을 계량할 때는 언제나 말을 사용하여 계량하였으며, 또는 말로써 계량할 수 없는 적은 분량을 계량하는 경우에는 되가 쓰였다.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부피의 계량단위인 되[升]의 보조 계량단위로, 두(斗)라고도 한다. 1말은 10되에 해당하며 18ℓ(리터)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초기에 미터법이 한국에 도입되자 1되를 미터법에 의해 2ℓ로 하는 신(新)되가 출현하여, 말도 신말(20ℓ)과 구(舊)말(18ℓ)로 구분되어 사용되다가, 1961년 5월 10일 계량법이 제정되어 척관법에 의한 계량기의 사용이 금지됨으로써 구말은 자취를 감추고 신말 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계량단위로서의 말은 18ℓ로 되고,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말은 아직까지 20ℓ로 통용됨에 따라 계량기인 말과 계량단위인 말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 자료참조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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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원형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