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부피)

량(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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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자료

• 명 칭 : 량(부피)
• 시 대 : 조선 후기(19세기 말~20세기 초)
• 설 명 : 되, 말의 기원은 한줌의 양을 홉으로, 한웅큼의 양을 되로 비준하기도 하지만, 표준양기는 척도와 같이 황종관에서 비롯한다.
황종관에 검은 기장 1,200알을 채우고 우물물로 수평됨을 기준으로 하여 황종관과 일치하면 합(合)으로 삼고 10합을 1승(升), 10승을 1두(斗), 10두를 1곡(斛)으로 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에 근거하여 작, 합 승, 두, 석 등의 양의 단위를 정하였다. 단지 석 단위에서 우리나라는 10두를 1석으로 삼지 않고 15두를 소곡(小斛)평석(平石)으로 정하고 20두를 대곡(大斛)전석(全石)으로 정하고 있다.

홉[合]은 한줌의 양으로 되의 10분의 1이며 작(勺)의 10배이다. 세종 28년에 규정된 홉은 신영조척으로 길이가 7분, 깊이가 1촌 4분, 용적이 1촌 9분 6리로 약 0.06ℓ에 해당하며 1902년(광무 6)의 홉의 용적도 0.06ℓ에 해당한다. 1905년(광무 9)의 홉은 약 0.18ℓ이다.

되[升]는 두 손으로 움켜잡은 양이다. 세종28년 규정에는 신영조척으로 길이가 4촌 9분, 넓이가 2촌, 깊이가 2촌, 용적이 19척 6분으로 약 0.6ℓ이다. 1902년(광무 6)에는 0.6ℓ, 1905년(광무 9)에는 1.8ℓ로 통일되었다.

말[斗]은 10되로 세종 28년에 규정된 말은 신영조척으로 길이가 7촌, 넓이가 7촌, 깊이가 4촌, 용적이 19척 6촌으로 약 6.1ℓ였다. 1902년에는 6ℓ, 1906년에는 18ℓ로 통일되었다.

섬[石, 斛]은 황종관에서 나온 무게 단위로 120근을 나타내는데 고려시대에는 1석을 15두로 조선시대에는 소곡(小斛)[평석(平石)]을 15두 대곡(大斛)[전석(全石)]을 20두로 정하였다. 세종 28년에 규정된 소곡은 신영조척으로 길이가 2척 넓이가 1척, 높이가 1척 4촌 7분으로 약 91.7ℓ에 해당하고 대곡은 길이가 2척, 넓이가 1척 1촌 2분, 높이가 1척 7촌 2분으로 약 122.3ℓ에 해당한다. 1902년에 1석은 15두, 90ℓ로 통일되었고 1906년에는 10두, 180ℓ, 2가마니로 통일되었다.

※ 자료참조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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