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건국강령

대한민국건국강령

[ 大韓民國建國綱領 ]

시대명 근대/일제강점기

1941년 11월 공포한 임시정부의 정강정책.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三均主義)에 입각,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임시정부의 최종 헌법인 44년의 제5차 개정임시약헌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구성은 1장 총강(1~7항), 2장 복국(復國)(1~8항), 3장 건국(1~7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1장 총강에서는 ①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토지국유제의 전통 ④주권상실 당시 순국선열들의 유지(遺志) ⑤혁명으로서의 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 정부 ⑥삼균제도의 발양확대 ⑦혁명적 삼균제도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동시 실시의 7개항으로, 삼균주의가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했다.

2장에서는 복국의 단계를 3기로 나누어 ①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③제3기, 국토·인민·교육·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고 각국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3장에서는 건국의 단계를 역시 3기로 나누어 토지와 주요산업의 국유화, 무상의무교육 실시 등 삼균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을 구체화했다. 이로써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체제를 표방했다. 그러나 해방 후 정치과정에서 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약화됨에 따라, 건국강령과 그 기초가 된 삼균주의 역시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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