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

양전

[ 量田 ]

시대명 근대/개항기

과세의 대상인 토지를 조사· 측량하던 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토지대장(양안(量案))을 만들어서 호조(戶曹)·본도(本道)·본읍(本邑)에 보관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십 년 내지 백여 년이 지나서야 양전을 실시하는 게 보통이었고, 그것도 전국적이 아니라 어떤 지방에 한해 실시되었을 정도였다. 토지의 6등급은 정전(正田)·속전(續田)·강등전(降等田)·강속전(降續田)·가경전(加耕田)·화전(火田)으로 구분되었으며, 속전·가경전으로 기록된 토지일지라도 이미 늘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모두 정전의 예에 따라 등급을 정했다. 양전을 실시할 때는 중앙에서 균전사(均田便)를 파견, 양전을 감독하고, ·실무자들의 범죄 등을 처리했다. 중간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엄중한 벌을 받았으며, 수령으로서 부정이 드러나 파면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복직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