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 14조

홍범 14조

[ 洪範十四條 ]

시대명 근대/개항기

후 정치제도의 근대화와 독립국가로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제정, 선포한 국가기본법.

세력을 배경으로 민씨정권을 몰아낸 개화당의 혁신 내각이 개혁정신을 명문화한 <홍범 14조>를 1894년(고종 31) 12월에 제정, 고종으로 하여금 종실·백관(百官) 등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이를 서약케 하고 선포했다. 이로써 조선은 고려 충렬왕 이래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짐(朕)·폐하·태자 등의 왕실 용어를 되찾고, 독립국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②왕실전범을 제정하여 왕위계승은 왕족만이 하고 왕족과 친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③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외척의 정치관여는 용납하지 않는다.

④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⑤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⑥납세는 모두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

⑦의 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

⑧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⑨왕실과 관부(官府)의 1년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⑩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⑪우수한 젊은이를 외국에 보내 학술·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⑫장교를 교육하고 제를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⑬민법·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⑭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뽑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