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

[ 軍國機務處 ]

시대명 근대/개항기

1894년(고종 31) 6월 때 의 강압으로 관제(官制) 등을 개혁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기관. 의 중추적 역할을 한 기관으로, 정치·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했다. 총재에는 총리대신 이 겸하고, 의원에는 ·김윤식· 등이 임명되었다. 이 기관은 중앙관제와 지방행정을 비롯한 행정·사법에 관한 모든 규칙, 교육·군정·식산흥업과 상업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심의하고, 모든 정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왕이나 정부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었다. 6월 26일에서 12월에 폐지될 때까지 종래의 중국기년(中國紀年) 대신 개국기원의 사용, 문벌·반상·노비의 폐지, 조혼금지, 제·연좌제(連坐制)의 폐지 등 많은 부문의 개혁을 심의했으며, 발족 초기 3개월 동안 의결된 법안만 해도 208건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