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갑오개혁

[ 甲午改革 ]

시대명 근대/개항기
연도 1894년(고종 31년)

1894년(고종 31) 개화당이 집권한 후 종래의 문물제도를 서양의 제도를 본받아 근대적으로 고친 일. 갑오개혁이라고도 한다.

혁명을 계기로 조선에 출병한 은 조선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확립할 요량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했다. 일본공사 오토리(大鳥圭介)는 고종을 배알하고, 내정개혁방안 강령5개조>를 제출하는 한편,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포위, 민씨정권을 무너뜨린 후 대원군을 내세워 친일적인 개화정권을 세웠다. ·김윤식·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 정권은 곧 (軍國機務處)라는 기관을 두고 약 3개월 동안에 중요한 개혁법안의 대부분을 통과시켰다.

먼저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개국기원(開國紀元)을 채택, 청과의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고, 1차개혁 때는 중앙관제를 (議政府)와 (宮內府)로 구별하고, 종래의 육조(六曹)를 8아문(衙門)으로 개편, 의정부 밑에 두었다. 2차개혁 때는 의정부를 내각(內閣)이라 고치고 7부를 두었다. 경제면에 있어서는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케 하여 재정의 일원화를 이룩함으로써 왕실이나 기타 기관이 직접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폐습을 없이하는 한편, 신식화폐 장정(童程)에 의한 은본위제를 실시하고 도량형을 개편, 일본식으로 통일했다.

갑오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회면의 개혁으로, 문벌과 ·상놈의 계급제 타파, 제 폐지와 능력에 의한 인재등용, 공사노비법(公私奴婢法)의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連坐法)폐지, 조혼금지 등 중요한 사회적 폐습을 거의 망라한 것이었다. 이러한 근대적인 갑오개혁의 개혁정신은 급진개화파인 ·서광범 등의 친일정권에 의해 홍범 14조>로서 명문화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정치의 기본강령이었다. 이 홍범 14조는 95년(고종 32) 1월 국왕과 세자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대묘(大廟)에 가서 참배하고 서약한 뒤 선포한 것으로, 그 내용은 청과의 절연, 종실과 외척의 정치관여 금지, 왕실사무와 국정사무의 분리, 징병법 실시 등이었다.

이와 같은 갑오개혁은 멀리는 자의 개혁론과 민란, 가깝게는 · 등으로 이어져온 봉건체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요구가 밑받침되어 500년래 구제도를 일신한 근대적 개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침략목적을 지닌 일본의 힘이 작용함으로써 근대 민족국가 수립으로 연결되는 개혁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본격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친러세력이 등장하여 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