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

비변사

[ 備邊司 ]

시대명 근대/개항기

조선시대 변방경비를 위해 군국기무(軍國機務)를 관장하던 문무(文武) 합의기구. 임시기관으로 운영되어오다가 명종 10년(1555) 청사가 설치되고 관원이 임명되었다. 관원으로는 도제조(都提調)·제조·부제조·낭청(郞廳) 등이 있었으나, 영의정 이하 문무관원이 겸임했다. 임진·정유재란 이후 권한이 강화되어 군사에 관한 사무뿐 아니라, 일반 정무까지 비변사에서 의논·결정하게 되어 의 기능은 자연 마비되었다. 1864년(고종 1) 대원군은 의정부와 비변사의 사무한계를 규정, 비변사는 종전대로 외교·국방·치안관계만을 맡게 하고 나머지 사무는 모두 의정부에 넘겼다. 그러나 이듬해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에 합쳐 1부(府)로 하는 대신, 국초(國初)의 (三軍府)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케 했다. 비변사에서 논의된 중요사항을 적은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