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수호 통상조약

한·러 수호 통상조약

[ 韓露修好通商條約 ]

시대명 근대/개항기

1884년(고종 21) 조선과 사이에 맺어진 조약. 조선 측 전권 대사 외무독판 김병시(金炳始)와 러시아 측 전권대사 톈진주재 영사 (Wäber, 위패(韋貝))가 회담을 갖고 13관(款)으로 된 본조약과 3관으로 된 부속통상 장정에 조인, 85년 7월 7일(양력) 그 비준을 교환함으로써 정식국교가 수립되었다. 조약의 주요내용은 최혜국 대우, 선박왕래와 관세에 관한 규정, 치외법권의 인정, 통상장정은 만국의 통례에 따를 것, 특권의 균등한 부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