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개혁방안 강령5개조

내정개혁방안 강령5개조

[ 內政改革方案鋼領五個條 ]

시대명 근대/개항기

1895년(고종 31) 7월 정부가 조선에 대해 요구해 온 내정개혁에 관한 강령.

내정개혁을 구실로 내세워 조선의 실권을 잡으려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본국정부의 훈령을 받은 오토리(大鳥圭介) 일본공사가 독판교섭통상사무 조병직(趙秉稷)에게 제출했다. 개혁안의 내용은 ①중앙정부의 제도와 지방제도를 개정하고 인재를 채용할 것, ②재정을 정리하고 부원(富源)을 개발할 것, ③법률을 정돈하고 재판법을 개정할 것, ④국내의 민란을 진정하고 안녕 유지에 필요한 병비(兵備)를 설치할 것, ⑤교육제도를 확립할 것 등이다.

일본은 이 엄청난 내용의 개혁안을 3일 안에 의결하고 10일 안으로 실행하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조선에 철도건설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자세로 나왔다. 이에 조정에서는 청나라 (袁世凱)의 대리인 당소의(唐紹儀)와 협의, 지적한 날짜 안에 회답했으나, 오토리는 이에 불만을 품고, 조약내용을 준수시키기 위해 일본이 병력을 쓸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