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 洛東江-汚染事件 , -phenol- ]

시대명 현대
연도 1991년

두산그룹 산하 회사 두산전자에서 다량의 페놀 원액이 유출되어 대구·부산·마산을 비롯한 전 영남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사건.

1991년 3월 14일 밤 10시경 경북 구미시 구포동에 위치한 두산전자의 페놀 원액 저장탱크에서 페놀수지 생산라인으로 연결된 파이프가 파열, 회사의 관리소홀로 빨리 발견하지 못해 15일 아침 6시까지 30톤의 페놀 원액이 낙동강 지류인 옥계천으로 흘러들었다.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대구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으며, 조사결과 두산전자는 90년 10월부터 페놀이 다량 함유된 악성폐수 325톤을 옥계천에 무단방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분노한 시민들이 두산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당국은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 7명, 두산전자 관계자 6명을 구속하고 관계공무원 11명을 징계하는 등 환경사고로는 유례없는 문책인사를 했다.

그러나 환경처는 수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4월 8일 두산전자의 조업재개를 허용, 보름 만에 사고가 재발되었다. 4월 22일 페놀 탱크 송출 파이프 이음새가 파열되면서 또 페놀 원액 2톤이 유출되었다. 이 사건으로 두산그룹 박용곤(朴容昆) 회장이 물러나고 환경처장관이 경질되었으며, 대구시민들은 두산 측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 170억 100만원(1만 3,475건)의 배상을 청구, 두산은 그중 1만 1,036건 10억 1,800만원만 배상하고, 임산부의 정신적 피해, 확인키 어려운 물질적 피해 등 나머지는 지불하지 않았다.

페놀오염 사건은 마시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문제가 곧 인간의 생존권 문제라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당국은 고의로 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제정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논리에 밀려 그중 단 한 건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결과, 94년 1월 다시 낙동강 수원지에서 다량의 벤젠·톨루엔이 검출되고 수돗물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물오염사건이 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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