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구속

전두환·노태우 구속

[ 全斗煥·盧泰愚拘束 ]

시대명 현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이 군사반란 주도와 수리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사건.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거액 수뢰혐의로,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12·12와 5·17 조사반란 주도혐의로 각각 구속수감되었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사건은 10월 19일 민주당 소속 박계동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이 재임 중 각계로부터 받은 거액의 비자금을 퇴임 후에도 감추어두고 있다고 폭로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시작되어, 대기업 총수 등 40여 명에게서 4,10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밝혀내고 노태우 전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2·12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경진압에 대한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으며, 김영삼 전대통령은 이를 '역사 바로 세우기' 로 규정했다. 국회는 12월 19일 신한국당·국민회의·민주당 3당합의로 '5·18 특별법,을 제정,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을 비롯한 1980년 당시 신군부 측 핵심인사 11명을 군형법상 반란수괴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재판 결과 이듬해 4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의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12월 22일 김영삼 전대통령이 국민대화합의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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