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 盧武鉉大統領彈劾事態 ]

시대명 현대
연도 2004년

2004년 3월 12일 야당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대통령 탄핵사태.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12일 새벽 여야 대치상황 속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이 오전 11시경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저항을 물리적으로 막은 후 탄핵소추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 그 결과 195명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기습 가결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접수시켰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폭압적으로 가결시킨 야당들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졌으며, 각종 시민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야 3당에 의한 3·12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안 철회운동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4·15총선에서 위력을 드러내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그나마 박근혜 대표를 내세워 겨우 121석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9석, 자민련은 4석에 그쳤다. 또한 탄핵을 주도했던 최병렬, 홍사덕, 조순형, 김종필 등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총선에서 모조리 떨어졌다.

한편, 탄핵의결서의 심리를 진행하던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달 동안 계속된 대통령 권한 정지는 자동적으로 해소되고 탄핵사태는 종결되었다. 엄청난 국력낭비와 국정 공백을 불러온 탄핵 사태를 주도한 한나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 성명, 하나만을 냈을 뿐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