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파동

공직자 재산공개 파동

[ 公職者財産公開波動 ]

시대명 현대

정부의 출범 직후에 이루어진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그에 따른 공직사퇴 등의 파동.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1993년 2월 27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서 자신과 가족의 재산 17억 7,822만원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자 재산공개의 첫걸음을 내딛은 이래 정부·민자당의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공개가 잇달으면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큰 정치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그 와중에 박양실 보사부장관, 허재영 건설부장관, 김상철 서울시장이 부도덕한 축재시비에 휘말려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러났으며, 많은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부의 도덕성이 제기되었다.

이 1차 재산공개에 이어 2차 재산공개는 5월 20일 제161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에 의해 9월 7일 입법·사법·행정부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의 1급 이상 공직자와 국영기업체 상근임원 등 모두 1,167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법관들이 재산평균액이 검찰·경찰보다 많을 뿐더러 투기의혹까지 드러났고, 민자당 김진재 의원의 신고액이 1차 때보다 무려 385억 원이나 많은 것을 비롯, 국회의원 20명의 2차 신고액이 1차에 비해 60억, 200억원 가량 늘어나 고의누락 및 은닉의혹을 받았다.

정치권에서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해 숙정작업이 진행된 결과, 김재순 전 국회의장, 유학성·김문기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고, 정동호 의원은 제명, 이원조·금진호·조진형·김영진·남평우 의원 등은 공개경고를 당했다. 정부쪽에서는 정성진 대검 중앙수사부장, 최진석 대검 강력부장, 조규일 농림수산부 차관, 강신태 철도청장, 강두현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등 차관급 5명이 해임되고 10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 청와대의 박노영 치안비서관, 정옥순 여성담당 비서관이 투기의혹을 받고 사퇴한 데 이어 김덕주 대법원장이 자신을 포함, 판사들의 부동산 과다보유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우리나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공직자 재산공개는 이처럼 정치사회적으로 태풍을 몰고와 '돈과 명예는 함께 갖지 말라, '토사구팽, 등의 유행어와 함께 숱한 화제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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