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과 영토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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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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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부

이사부는 일명 태종(苔宗)이라고도 하는데, 성은 김씨로서 내물왕의 4세손이다. 신라 진흥왕 때의 장군이자 정치가이다. 512년에 아슬라주(阿瑟羅州; 지금의 강릉) 군주로 있으면서 우산국(于山國: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을 정벌할 것을 계획했다. 그런데 우산국 백성들이 우직하고 사나워서 위세로 항복받기는 어렵고 계교를 써서 복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나무로 사자(獅子)를 많이 만들어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가서 거짓말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놓아서 밟아 죽이겠다"고 했는데, 우산국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즉시 항복했다고 한다.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부속도서들을 세력권 내에 두었던 소국(小國)으로서 삼국시대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우산국이라는 고대 부족 읍락국가를 이루고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생활을 하며 살았다.

우산국의 영역을 울릉도와 독도라고 한 만기요람의 기록대로 우산국은 울릉도 본도뿐만 아니라 그 가시권 내에 위치한 독도 등 울릉도 주변의 모든 소도서(小島嶼)를 포함한다. 즉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서기 512년(지증왕 13년)에 울릉도가 신라에 항복함에 따라 신라의 영토가 되었으며,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 내에 편입되게 된 것이다.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사부는 541년(진흥왕 2) 병부(兵部)의 책임자이자 당시에는 상대등(上大等)·시중(侍中)을 겸할 수 있던 병부령(兵部令)이 되어 562년까지 실권을 장악하며 동서남북으로 신라의 지배권을 확대하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2. 안용복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 부산 동래 사람으로서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친 도일(渡日) 활동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인 것을 일본 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왜구가 출몰하는 바다를 지키기 위하여 수군(水軍)으로 들어가 능로군(能櫓軍)으로 복무하였으며, 부산의 왜관(倭館)에 자주 출입하여 일본말을 잘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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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이 1693년(숙종 19) 봄 동래어민 40여명과 함께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일본 어민들과 시비가 벌어졌다. 조선 정부는 15세기 초 왜구의 침탈로부터 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릉도 주민들을 육지로 데려오는 쇄환정책을 쓰고 있었다. 울릉도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틈을 타서 일본 어부들이 17세기 초부터 울릉도를 드나들면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

일본인과 충돌한 안용복은 박어둔(朴於屯)과 함께 일본으로 잡혀갔다. 이때 호키주(伯耆州, 지금의 돗토리현) 태수와 에도 막부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하고 막부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서계(書契)를 받았다. 하지만 부산으로 돌아오던 중 나가사키(長崎)에서 대마도주에게 그 서계를 빼앗겼다. 이미 17세기 초부터 울릉도를 차지하려고 했던 대마도주는 안용복을 송환하는 동시에 조선 정부에 서계를 보내어 조선의 어민이 일본 영토인 울릉도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하였다.

1696년 봄, 안용복은 다시 10여 명의 사람들과 울릉도에 가서 마침 어로 작업 중이었던 일본어선을 발견하고 일본까지 추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한 것에 항의하고 두 섬이 조선의 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그런데 귀국 후, 나라의 허락 없이 국제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조정에 압송되어 사형까지 논의되었으나 영의정 유상운과 전직 영의정 남구만 등의 간곡한 만류로 사형에서 감하여 유배를 가게 되었다.

하지만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일본 어민들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17세기 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시킨 안용복의 활동은 1870년과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없는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케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3. 이규원

이규원(李奎遠)은 1833년(순조 33) 3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19세에 무과로 공직에 나섰다. 향년 69세(1901년 11월)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병조참판,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제주 목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런 중 1881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되었다. 안용복 활동 이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왕래가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881년 일본인들이 다시 울릉도에 들어와 무단 벌목한다는 사실이 울릉도 수토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 사실은 강원도 관찰사를 통하여 조정에 즉시 보고되었다. 조정은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던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고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형편을 조사토록 하였다.

1882년 4월 30일 울릉도에 입도한 이래 5월 11일 울릉도를 떠나기까지 이규원은 울릉도의 지형과, 토지의 비옥 척박 정도, 백성들이 살만한 곳을 비롯하여 섬에서 산출되는 해산물들을 일일이 구별하여 기록하였다. 섬을 둘러싼 많은 산봉우리들은 구름 속에 솟아 깎아지른 듯이 벽처럼 서 있고, 일 천 길이나 되는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고 해를 가리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각처의 사람들이 봄철에 울릉도에 들어와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고기나 미역을 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막을 치고 약초를 캐고 있었다. 그리고 나리동 산위에 들판이 열려 10리나 평평하게 뻗어 있고 토질이 비옥하여 개간을 하면 근 일천 홋수의 백성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이 표목을 세우고 벌목을 하는 울릉도를 마치 자기네 땅이냥 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하였다.

이규원의 보고에 따라 조정은 즉시 일본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곧바로 울릉도 재개척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883년 4월 각 도로부터 모집한 16호 54명이 이주한 이래 울릉도 주민은 차츰 늘어갔다. 1900년 10월에 가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독립된 군으로 승격시키고 지방행정장관인 군수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토록 하였다. 오래전부터 울릉도에 진을 설치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보고로 인하여 쇄환정책과 수토정책이라는 이름으로 400여 년 간 채워졌던 울릉도 빗장이 풀리면서 이전과 다른 획기적인 울릉도 관리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독도로 출가한 제주해녀

한국의 동쪽 끝의 독도에 실재로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영토를 지키는 역할을 의미하며, 영토 분쟁의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는 독도의용수비대에서 비롯하고, 이에 더하여 제주해녀들이 1953년부터 독도에 들어가서 물질 작업했던 사실과 현재 주민인 서도의 김성도씨 부부가 있다.
현재 독도에는 독도경비대원 45명, 항로 표지판원 4명, 독도관리사무소 공무원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서도에는 민간인 김성도씨 부부가 생활하고 있다.
김성도씨의 아내인 김신열 해녀는 제주도 한림읍 월령리 출신이며 1975년 중반부터 독도에서 줄곧 살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53년 : 한림읍 협재리 홍춘화 해녀는 1953년부터 13년간 독도에서 물질(전복과 소라 채취:채취권을 얻기 위해 울릉도 수협에 비용을 지불함)

- 1954년 : 독도사랑 해녀회의 김순하, 강정랑, 장순호, 홍선정, 박영계, 이정수 해녀 등은 울릉도에서 선박에 싣고 막사 건조용 통나무 작업에 참여.

- 1955년 : 김정연, 임복녀, 홍성숙, 홍춘화 할머니 등 약 30명의 제주해녀들이 한꺼번에 독도에 입도해서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

- 1956년 : 이후에는 한해에 30-40명의 해녀들이 독도에서 물질(경북일보, 08.9.26).

정원도(1929, 울릉군 저동)씨는 독도의용수비대 제2분대장이던 1953년부터 55년까지 수비대 활동을 했으며, 그 이후도 독도에 해녀들을 데리고 가서 미역작업을 하여 제주해녀의 대부 역을 담당-김공자 해녀에 직접 의뢰, 해산물 채취작업-물골에서 거주, 숙식 해결.

- 1964년 7월 9일 : 한림읍 협재리에 살고 있는 김순하 해녀는 독도경비대원들에게 공급해야 할 부식을 실은 경비정이 독도 근 해상의 높은 파고로 인해 접안하지 못했을 때, 바다를 헤엄치며 배에 보급품을 실어 나름. 울릉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홍순칠과 독도수비대

1. 홍순칠

홍순칠(洪淳七) 독도의용대장은 1929년 1월 23일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태어났다. 1883년(고종 20) 울릉도 재개척이 시작될 때 강원도 강릉에서 울릉도로 이주하여 평생을 울릉도를 위하여 헌신한 할아버지 홍재현(洪在現)으로부터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屬島)로서 문전옥답이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국군에 입대해 함경북도 청진(淸津)까지 진격하였으나, 원산 근처에서 전상을 입고 1952년 7월 특무상사로 전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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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향인 울릉도로 돌아가 있던 중, 1952년 7월말 울릉도 경찰서 마당 한 쪽에 독도에서 뽑아온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島根縣隱岐郡竹島]'라고 쓴 표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때부터 독도를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그해 1월 우리 정부는 평화선을 선포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의 주권지역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를 항의하면서 순시선을 파견하여 독도를 순회하거나 상륙하여 표목을 세우기도 하였다.

홍순칠은 군에서 제대한 청년들을 규합하여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고 사재를 틀어 무기 등 장비를 구입하였다. 1953년 4월 독도에 첫 상륙한 이후 독도의용수비대를 이끌면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수차례의 총격전을 감행하였다. 갖은 고난과 악조건을 무릅쓰고 독도를 수호한 그의 활동은 오늘날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홍순칠은 1956년 12월 국립경찰에 독도 경비를 인계한 이후에도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독도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1966년 9월 서도(西島) 몰골에 급수장 시설을 설치하고, 1970년대 이래 울릉도 청년들과 함께 돌산인 독도에 나무를 심었고, 1983년 독도에 대형태극기를 설치하는 등 1986년 2월 숨을 거둘 때까지 '푸른 독도 가꾸기 운동'을 펼쳤다. 또한 그는 이미 1957년 독도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등을 계획하면서 일찍부터 지키는 독도가 아니라 하루빨리 어업전초기지로 독도를 개발하여 산업하고 생산하는 독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독도수호와 푸른독도가꾸기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966년 5등 근무공로훈장과 1996년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되었다. 저서로는 국가유공자 생활수기 공모 작품집인 무명용사의 훈장에 실린 독도의용수비대를 비롯하여 생전에 잡지에 연재했다가, 1997년 출간된 수기『이 땅이 뉘 땅인데』가 있다.

2. 독도의용수비대

1948년 6월 미국 공군의 폭격연습 중 때마침 독도에서 출어 중이던 어민 30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 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를 미 공군 연습기지로부터 제외시켰고 1951년 6월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가 세워졌다. 독도가 미공군 연습 기지에서 풀렸고, 한국이 6.25사변을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일본은 1953년 몇 차례씩 독도에 상륙하여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토표식을 하고 갔다.

이에 우리 국회는1953년 7월 독도를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보전할 것을 결의하고 경비대를 상주하도록 했으며, 1954년 8월 15일 정오부터 독도등대를 점등하고 만국에 통첩했다. 독도수비대의 시초 1953년 3대에 걸쳐 울릉도에 살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해오던 홍순칠(洪淳七)을 대장으로 한 민간인 의용단체인 7명의 '독도사수특수의용대'에 의하여 담당되었고, 그 뒤로부터는 울릉경찰서 소속 경찰이 정식으로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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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의 3년 동안의 활약상은 전설적인 실화로 전해져 내려온다. 53년 울릉도 출신 전역 군인들이 상사 출신인 홍순칠(87년 작고)씨를 대장으로 하여 '우리 시대 마지막 의병'의 기치를 내걸게 된 것은 일본이 한국전쟁 중 우리 행정력의 공백기를 틈타 독도에 '일본령'이라는 한자표지를 세웠기 때문이다.

울릉도 주민 홍순칠은 울릉도 경찰서 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박격포, 중기관총, M1소총 등 빈약한 장비를 갖추고 울릉도 전역군 인들을 이끌고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에 주둔했다. 그 후 일본이 3척의 함대를 이끌고 이들을 위협했으나 이들에 의해 격퇴되었다.

1956년 3월에 울릉군 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로 독도수비권을 이양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50여회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며 한국전쟁으로 자칫 소홀히 다루어졌던 독도를 순수 민간중심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구성해 방어해냈던 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수비하던 무렵은 일본의 독도침범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여서 그들의 활약은 더욱 빛을 발한다. 일본어민들은 1953년 5월 28일을 시작으로, 그해 6월 11일, 17일, 28일에 잇달아 독도침범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본어민들의 독도침범의 배후에는 일본 정부의 부추킴이 있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독도가 그들의 현의 소속이라 주장하는시마네현은 1953년 6월 19일에 독도에 대한 어업허가권을 발부함으로서 이러한 어민들의 독도침범을 조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물자와 자연환경의 악조건속에서도 오직 독도지킴이의 일념으로 독도를 당당히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자신있게 독도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3. 독도경비대

1956년 12월 25일 독도의용수비대가 완전히 철수하고, 1996년 6월 27일 경북경찰청 울릉경비대가 경비임무를 인수할 때까지 독도수비는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와 경북경찰청 318전경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독도경비대는 1956년 4월 8일 울릉경찰서에서 경비인무를 인수하기 시작할 당시 경사 1명 순경 9명에서, 1977년 1월 31일 경사 1명 전투경찰대원 9명으로 개편되었고, 이후 1996년 2월 13일까지 경찰 5·전투경찰대원 29명으로 꾸준히 증강되었다. 1996년 6월 27일 경북경찰청은 울릉도의 해안 경비를 맡아온 전경 318부대(226명)와 독도경비대(당시 38명)를 합쳐 울릉경비대를 신설하였다. 독도 경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설된 울릉경비대 산하에 독도경비대를 그대로 두고 울릉경비대를 경북경찰청의 직할부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동도에는 헬기장 및 첨단 경비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2개월 마다 울릉경비대 34명의 인원이 교대 근무 하고 있으며, 독도등대에는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독도 강치

강치는 우리가 흔히 물개라 부르는 바다사자이고, 독도강치는 독도 인근과 동해에 서식했던 종으로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3개 아종 중 하나다. 바다사자는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새끼를 양육하거나 휴식과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육상으로 올라와야 하기에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나 섬 주변에서 많이 서식하게 된다.

또한 그들의 먹이는 오징어류를 비롯한 다양한 어류다.

그래서 어종이 풍부한 독도는 바다사자가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 많던 독도강치는 1905년부터 8년간 일본의 어업회사가 고기와 기름을 얻을 목적으로 1만4000여 마리를 집중 포획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간혹 눈에 띄던 것도 1960년대 이후 동해에서는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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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의 원인으로는 남획과 밀렵으로 인한 개체 수 감소, 산지 및 농경지 개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지구온난화와 공해 등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그리고 질병 등을 들 수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급격한 개체 수 감소는 멸종의 지름길이다. 일본은 육상에서 한국호랑이를 무분별하게 포획함으로써 우리 땅에서 멸종을 가져왔듯 해상에서도 독도강치를 무자비하게 포획함으로써 멸종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참고문헌 독도본부)

천연자원의 보고 울릉도·독도

1. 수산자원

독도 주변 바다는 다양한 어패류와 해조류가 서식하여 우리나라의 주 어장이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황소보다 큰 바다사자들이 떼지어 살았으나 일제강점기 일본 어부들의 남획과 광복 후 미공군의 폭격 연습 때문에 자취를 감추었다. 1940년대 초반까지는 물개가 집단으로 서식하였으나 미군기의 폭격과 일본 어부들의 남획으로 사할린 쪽으로 떠나 버렸다. 최근에 이르러 가끔 몇 마리씩 나타나기도 한다. 어패류로는 앞에서 언급한 오징어를 비롯하여 명태, 대구, 문어, 새우, 전복, 소라, 해삼, 분홍성게, 보라성게 등 다양한 어패류가 서식한다. 해조류로는 남조류 5종, 홍조류 67종, 갈조류 19종, 녹조류 7종 등 모두 102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다시마, 미역, 김 등이 해중림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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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자원

KAIST 생명공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독도 근해 해저에 이른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고체천연가스 또는 메탄수화물)가 확인된 양만 약 6억 톤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녹으면서 물과 메탄 가스를 발생시켜 효용가치가 큰 미래 청정자원으로 주요 선진국의 개발·연구 대상으로 주목받는 자원이다.(참고문헌 : 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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