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을묘왜변

제주 을묘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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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부는 삼포왜란(三浦倭亂:1510)·사량진왜변(蛇梁鎭倭變:1544) 등 왜구들의 행패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그들의 세견선(歲遣船)을 엄격히 제한하여 조선으로부터 물자의 보급을 받아야 하였던 왜인들은 이의 완화조치를 요구하여 왔으나 조선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선정부의 통제에 대해 불만을 품은 왜구는 1555년(명종 10) 배 70여 척으로 전라남도 연안지방을 습격, 먼저 영암(靈岩)의 달량성(達梁城)·어란포(於蘭浦), 진도(珍島)의 금갑(金甲)·남도(南桃) 등의 보루(堡壘)를 불태우고 만행을 자행하였고 장흥(長興)·강진(康津)에도 침입하였다. 이를 막던 전라병사 원적(元積)과 장흥부사(長興府使) 한온(韓蘊) 등은 전사하고, 영암군수 이덕견(李德堅)은 사로잡혔다. 이에 조선정부는 호조판서 이준경(李浚慶)을 도순찰사, 김경석(金慶錫)·남치훈(南致勳)을 방어사로 삼아 왜구를 토벌, 영암에서 이를 크게 무찔렀다. 왜구가 물러간 후 쓰시마[對馬] 도주(島主)는 을묘왜변에 가담한 왜구들의 목을 베어 보내 사죄하고 세견선의 부활을 거듭 요청하였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를 승낙, 세견선 5척을 허락하였고, 임진왜란 발생 전까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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