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전쟁

다른 표기 언어 war , 戰爭

요약 국가와 같은 정치적 집단간의 투쟁으로서 장기간 또는 대규모의 무력충돌을 수반하는 적대적 행위.

목차

펼치기
  1. 국제법과 전쟁의 정의
  2. 원인과 예방책
  3. 전략과 전술
  4. 유형
  5. 유럽 전쟁의 역사
    1. 개요
    2. 중무장 보병전술
    3. 게르만적 전쟁관과 그리스도교
    4. 기사의 시대
    5. 화기의 사용과 단체전
    6. 용병의 사용
    7. 국민군의 등장과 근대전
  6. 중국 전쟁의 역사
  7. 아랍·이슬람 사회의 전쟁의 역사
전쟁(war)
전쟁(war)

일반적으로 전쟁이란 인종·부족·민족·국가·정치단체 등과 같은 각종 집단 상호간에 발생하는 무력 투쟁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상호간, 특히 주권국가 상호간에 행해지는 조직적인 무력투쟁을 말한다. 사회학자들은 사회과학적으로 전쟁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 전쟁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일정한 형식으로 시작하여 계속되는 투쟁, 즉 관습 또는 법에 의해 인정된 형식을 갖춘 하나의 제도'로 파악한다. 그들은 전쟁을 파병·간섭·보복·반란·폭동과 구별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위와 같은 무력충돌이 대형화하여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국제법과 전쟁의 정의

18~19세기의 국제법에서 교전국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교전국의 전력에 관한 것이 아닌 교전국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국제법에서 전쟁 상태 또는 전쟁은 단순한 적대행위와 구별되었으며, 국제법상 전쟁 상태는 2개 이상의 정치집단이 무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평등하게 인정될 때에 한해 공표되었다. 즉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교전국간의 평등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국내의 군사적 투쟁이 전쟁이 되려면 교전 당사국 정부나 제3국이 교전의 또다른 당사자인 반란집단 또는 혁명파를 교전단체로 인정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전투행위는 전쟁이 아니라 내란이다. 국제법적 전쟁 개념은 '비교전국이 교전국들에 대해 공평한 태도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중립의 개념과 함께 발달했다. 중세의 서구인들은 전쟁중인 교전국 중 한쪽은 반드시 옳고, 다른 쪽은 반드시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중세시대 정당한 전쟁은 공인된 권위를 가진 주체가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죄를 벌하기 위해 선전포고를 한 후 일상적인 통치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군사력을 발동하는 법적 수단을 의미했다. H. 그로티우스도 〈전쟁과 평화의 법 De Jure Belli ac Pacis〉(1625)에서 "전쟁중 제3자는 부정한 교전자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동이나 정당한 교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회피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어느 쪽이 정당한지 의심스러울 경우 비교전국은 한쪽 교전국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는 그로티우스의 주장은 오늘날의 중립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18세기에 반 빙케르스후크는 '정·부정의 문제는 중립과 관계가 없다'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중립의 법적 성격을 논했다.

르네상스 이후 국제법 분야에서도 국가의 현실 정치 속에서 발전한 국가 주권 개념이 등장했다.

18세기에 주권자는 '국가이성'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다. 전쟁은 신사의 특권인 결투와 마찬가지로 주권자의 대권이었다. 제3국은 전쟁을 하나의 사실로 인정하고, 자국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교전국 어느 쪽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었다. 이러한 법적 전쟁 개념은 미국이 중립법을 채택한 이후 세계 여러 국가의 입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제2회 헤이그 평화회의(1907)에서 체결된 조약들도 이같은 전쟁 개념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세의 전통을 이어받은 가톨릭 교회 학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고, 일반 국민의 생각과 정부의 선전도 이러한 전쟁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언제나 상대적인 정의를 언급하며 자국의 행위를 선전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의 취임연설 중 "미국 국민은 생각과 행동에서 공평무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인용해 당시 법적 전쟁 개념을 도덕적으로 옹호했으나 비난을 면하지 못했다.

이후 그로티우스적 사고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두드러져 전쟁이 불법화되었다. 그 결과 무력을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교전국간에 공동으로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상황으로서의 전쟁 개념은 국제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교전국 중 한 쪽은 침략국, 다른 쪽은 피침략국으로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제3국은 각 교전국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연합(UN) 헌장에도 이러한 태도가 의무화되었다.

레빈슨을 비롯한 전쟁 불법화 추진자들은 전쟁이 국제관계에서 명예 있는 제도로 인식되는 한 전쟁이라는 악의 뿌리는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의하면 문제의 해결방법은 국제법으로 전쟁을 부인하여 그 법적 특권을 박탈하고 불법적으로 적대행위를 시작한 국가를 국제사회에서 축출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조약 체결을 통해 이같은 이념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한 인물은 프랑스의 외무장관 A. 브리앙과 미국의 국무장관 F. B. 켈로그였다. 1927년 브리앙은 전쟁 불법화 주창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에 양국간 조약 체결을 제의했다.

이 제의에 대해 켈로그는 단순한 양국간의 선언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참가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자고 회답했다. 1928년 6월 23일 미국이 초안한 다국간 조약은 14개국의 찬성을 거쳐 같은 해 8월 27일에 파리에서 조인되었다. 63개국이 비준한 이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부전조약)은 일반적으로 파리 협정 또는 켈로그 - 브리앙 협정이라고 한다.

UN 헌장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해결하며……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삼가고, UN 헌장에 의거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각국은 원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UN의 방지 또는 강제 행동의 대상이 되는 나라에게는 원조를 삼가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UN이 침략국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각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제39조)하여 '국제평화 및 안정의 유지에 주요한 책임'(제34조)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UN 헌장은 국제연맹 규약에 의해 초래된 국제법의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국제연맹 규약은 '국제연맹 규약 및 파리 협정을 위반하여 적대행위로 기소된 국가에 대해서 각국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으며, 파리 협정은 전쟁을 단죄하여 조인국이 전쟁을 국책 수행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파리 협정에는 국가간의 분쟁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으로 분쟁 당사국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 한 적대행위가 개시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란 어렵다.

전쟁이 불법이라는 관념이 국제정치에 실제로 적용된 예로는 일본의 만주 침략,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제2차 세계대전시 히틀러의 침략행위, 1950년 북한과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들 수 있으며,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들의 군사행동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침략 결과를 승인하지 말자고 주장한 스팀슨 독트린(1931), 침략자에게 도움이 되는 중립 의무는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의사 표명과 이것에 입각한 영국으로의 구축함 판매(1940), 미국 의회의 무기대여법 제정(1941), 전쟁이 국가의 행위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전범이 소추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한 뉘른베르크와 도쿄[東京]의 군사재판 등은 모두 전쟁불법화의 법적 귀결이었다(뉘른베르크 재판).

부전조약의 체결 이후 발생한 국가간의 적대행위는 19세기의 국제법이 규정한 '전쟁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부전조약의 체결 이후 국제법으로 인정된 적대행위는 국가가 국내 문제에 통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단독 또는 집단적으로 자위의 필요가 있을 경우, UN의 결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권리를 위임받아 행동할 경우, 타국 정부로부터 원조의 요청이 명시적으로 있을 경우 등이다. 그러나 반란 진압을 위한 무력개입은 '혁명의 권리'를 부정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제법에서 적법한 적대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상의 경우 외에 적대행위는 비록 선전포고의 절차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법이다.

따라서 원리적 측면에서 볼 때 교전 당사국은 전쟁 수행에 있어서 더이상 제3국의 엄정중립을 기대할 수 없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처럼 UN의 절차규칙 미비로 실제로는 침략국과 피침략국을 도무지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각국은 서로 다른 판결에 도달하며, 어떤 국가들은 중립을 유지한다. 국가가 개인의 결투를 비합법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전쟁을 불법화하는 새 국제법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법에는 선전포고 등 적대행위의 개시 조치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내법하에 각국은 얼마든지 전쟁 상태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전국은 특수한 전쟁 동원체제, 전시 입법, 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조약 등을 이용한다. 국제법에서 적대행위의 법적 처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쟁의 발발이나 종결 시점이 아니라 '침략자'를 규정하는 일이다.

원인과 예방책

전쟁의 원인 및 예방책과 관련된 원리들을 체계화한 것을 전쟁이론이라고 하는데, 전쟁이론에는 전쟁의 전략·전술·병참·정보와 같은 군사학 분야들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전쟁의 원인에 관한 학설은 생물학적·심리학적 요인에 의한 설명과 사회관계 및 제도에 의한 설명 등 대략 2종류로 구별된다. 그런데 어느 학설을 믿느냐에 따라 전쟁 예방은 비관적일 수도 있고 낙관적일 수도 있다.

전쟁이 인간의 천성적인 내적 충동에서 비롯된다는 학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것을 인간에게까지 유추 해석하는 동물행동학자·심리학자·정신분석학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동물행동학자들의 전쟁이론은 동물들의 싸움을 통해 인간들의 전쟁도 이해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원숭이들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근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의 행동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원숭이와 어린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은 전형적인 몇 가지 충동에서 야기된다. 즉 공격적 행동은 무언가를 차지하려는 경우, 낯선 원숭이나 어린아이가 침입한 경우, 무언가 하려다 좌절한 경우에 나타난다. 그러나 동물의 행동에 입각하여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사회학자뿐만 아니라 일부 신중한 동물행동학자들도 의문을 제기한다.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인간 행동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데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인간 행동의 원인에 관한 정확한 검증은 실제의 인간 행동을 연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검증과정 없이 이루어진 동물행동학자들의 가설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더욱이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얼마든지 여러 유형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경우처럼 일정한 틀을 부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동물행동학자들이 자신들의 학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의 주원인을 인간의 심리학적 측면에서 찾으려는 학설이 등장했다.

이러한 심리학적 접근 방법은 국가의 정책결정자들 또는 지도자들이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고정 관념이나 열등감을 갖고 있을 경우 대단히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천성적인 공격성, 여론의 힘과 그 영향, 정책결정자의 결단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인의 사회적응도를 향상시켜 좌절감·불안감·공포감을 감소시킨다면 전쟁의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물학적 학설과 심리학적 학설은 각각 유용성이 있지만 전쟁의 원인과 예방책을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로 이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사상가들은 국가의 구조 및 국가가 처해 있는 국제환경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왔다.

국가의 성격에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이론은 자유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이론으로 대별된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에서 비롯된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따르면 전쟁은 평화를 희망하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재 정부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전쟁은 보통선거를 도입하여 방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호전적인 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민은 언제든지 선거를 통해 그러한 정부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토머스 페인 이래 자유주의자들은 언제나 공화제의 수립과 평화를 위한 여론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은 국제사회 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별 국가의 공화제 채택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의 사회경제제도를 전쟁의 주요원인으로 생각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는 전쟁의 원인은 국가의 행동이 아니라 사회의 계급구조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아래에는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라는 적대적인 양대 계급이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있어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즉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교체하여 계급투쟁과 국가를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도 한계가 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조차 민족주의가 사회주의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공산주의 체제는 여러 차례 발생한 '민족해방운동'을 물리적으로 진압했다.

마르크스 이론에서 민족주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는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민족주의 운동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안에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모순을 드러내놓은 것이었다. 또한 그의 이론대로라면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중국과 소련은 1962년의 국경분쟁 이후 20여년 동안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 있었다.

한편 일부 사상가들은 전쟁의 원인을 민족주의와 특수이익집단의 탓으로 돌린다.

사실 민족주의는 전쟁을 유발시키고, 타협이나 패배의 인정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서유럽에서 민족주의는 더이상 중요한 전쟁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특수이익집단 이론에 따르면 전쟁은 강력한 영향력을 소유한 소수의 인사들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해 전쟁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발생한다. 전쟁을 유발하는 특수이익집단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군(軍)이며,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생산업자들도 국가의 군비 수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전쟁이나 평화를 선택하는 최종 결정자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전쟁은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의 원인이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국제환경이 전쟁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이라고 파악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국제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전쟁을 억제하고자 한다.

현재 구상중이거나 시행중인 구체적 평화유지 장치들로는 외교, 유럽 경제공동체(EEC) 회원국간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협조 같은 지역적 통합, 국제법, UN, 세계정부 등이 있다(국제관계).

UN의 임무는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이다. UN 헌장에는 서로 관련된 3가지 평화유지 방안이 들어 있다. 첫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고, 둘째, 집단안보이며, 셋째, 군비축소이다. 집단안보는 여러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여 침략자로 규정된 국가에 대항해 집단행동을 취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국제적인 장치이다(집단안전보장). 집단안보의 주요목적은 어떠한 침략자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제동맹군을 결성하여 전쟁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

군비축소 방안은 모든 국가가 잠재적 경쟁국보다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군비경쟁이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종종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다.

외교, 지역적 통합, 국제법, UN 등과 같은 국제적 평화유지 장치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사상가들은 전쟁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범세계적인 세계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세계정부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세계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계정부의 수립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고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상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정부의 실현 가능성에 상관없이 전쟁이 참혹한 재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따라서 이들은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전쟁을 예방하려고 노력한다.

전략과 전술

전쟁의 전략과 전술
전쟁의 전략과 전술

전략(strategy:그리스어로 '장군의 전쟁술'이라는 뜻의 strategos에서 유래)이라는 단어가 순전한 군사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전쟁의 수준이 비교적 단순하고 제한적이었던 18세기말부터였다.

사회와 전쟁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쟁 수행이나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비군사적인 분야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략이라는 말은 '전쟁 또는 평화를 목적으로 국가나 동맹국들이 모든 보유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출발점은 국가 정책이다. 국가 지도자들이 전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결정하면 다음 단계는 군 지휘관들의 전략 수립이다. 이 과정에서 주로 전쟁의 목표와 공격대상, 지휘체제의 통일, 병력의 집결과 기동, 기습, 안보 등이 고려된다. 전략 수립이 완료되면 전술이 이행된다.

전쟁이론에서 전략과 전술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전략은 광범위한 공간, 긴 시간, 군의 대규모 이동과 관계가 있으며 이와는 달리 전술은 제한된 공간, 짧은 시간, 소규모의 군대이동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전략이 전쟁의 서막이라면, 전술은 전장에서의 전투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 전략과 전술은 잘 구분되지 않는다.

현대전에서는 전장과 전선이 더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현지 지휘관들은 실제 전투상황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관계, 경제, 정치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문제들도 고려해야 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군사기술은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계속 발전해왔으나, 핵무기 개발에 따른 전략적 혁신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변화보다 획기적이었다.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인류사상 최초로 전쟁은 곧 인류의 파멸이라는 등식을 낳았다. 그결과 전략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되었다.

1945년 7월 뉴멕시코에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결정은 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능한 빨리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다급함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일본은 즉각 항복했다.

당시의 원폭투하는 군사 목표물이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유발시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시 일반화되었던 대규모 공습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투하는 또다른 원폭투하가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다주었다. 20세기에 핵무기는 전쟁의 필연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공포의 무기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과 소련은 지도에서 상대국의 이름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한 만큼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맥나마라는 두 초강대국이 각각 '상호 확신하는 파괴능력', 즉 상대국이 자국 인구의 25%와 산업의 50%에 해당하는 '견딜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확신하는 한 양국 관계는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호 확신하는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MAD) 상태가 불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만약 MAD의 억제효과가 실패한다면 전쟁은 곧 전국민의 말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핵억지효과의 불확실성은 재래식 전략과 전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재래식 전략과 전술은 육해공 전술·병참·정보·게릴라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인 전술 원칙은 몇 가지 되지 않으며 단순하다. 그러나 기습·보안·기만·안보·정보수집 등의 원칙들이 뒤섞여 전개되는 실제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다.

대개의 경우 전투의 승패는 사상자수 같은 전적으로 물리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왔으나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전쟁의 승패는 물질적 수단보다 군인들의 사기나 정신력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아군의 병력이 너무 적어 적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군인들의 전투의욕이 꺾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군인들의 전투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더이상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고 체념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가에게는 적을 격퇴시키는 일보다 군인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같은 사실은 군대가 전투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싸울 수 있으려면 전체 병력의 사상률이 최대한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군인 10명 중 7명이 살아 있으면 계속해서 싸우려는 사기가 남아 있으며, 이 7명이라는 병력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병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전쟁 역사에는 2 대 1의 수적 우세 속에서도 전투에서 패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군대는 전투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자멸한 것이다. 적에게 패배의 확신을 심어주는 몇 가지 공격법은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사용되었다. 그중 가장 단순한 공격법은 전면적인 정면공격이다. 특정 상황에서만 적합한 이 공격법은 대체로 창의력이 부족한 지휘관들이 이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측면 공격은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병력은 적의 정면을 집중 공격하고, 나머지 병력이 적진을 우회해 측면을 공격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공격의 효율성은 적에게 패배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정도와 정비례한다.

해상 전술은 항상 해상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한 함대 작전에 주안점을 두었다. 오늘날에도 이같은 전통적인 주안점은 변함없으며, 20세기에는 지상에서 바다로의 공격, 바다에서 지상으로의 공격, 핵무기에 의한 공격 등 3가지 형태의 해상전투가 새로이 등장했다.

공중 전술은 제공권 장악과 전략적 폭격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도 정신력과 용기는 더없이 중요하다. 모든 육상·해상·공중 공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병참이다. 1917년에 미국의 해병대 중령 사이러스 소프는 그의 저서 〈완벽한 병참 Pure Logistics〉에서 전략·전술·병참의 삼위일체 가운데 병참의 기능은 전쟁 수행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병참의 기능은 편의상 보급, 수송, 군사시설, 군사 서비스의 4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구분된다(병참의 5번째 요소는 조직화된 모든 인간 활동에 늘 따라다니는 관리 또는 행정임). 병참 요소에는 군대의 생존·이동·통신·전투에 필요한 물자의 보급이 포함된다.

전쟁의 전략에 있어 또다른 중요한 부문인 정보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만큼 길다. 성서시대에 모세는 첩자를 가나안에 보내 그곳의 길과 병력 및 취약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정보 부족으로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태평양 함대를 잃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정보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 능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정확하다. 정보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수집된다. 첫째, 전략적 정보는 국내 및 정책 차원에서 군사정책과 군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뜻한다. 둘째, 전술적 정보는 주로 야전 지휘관들이 전투계획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전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전략적 정보와 전술적 정보는 단지 정보의 규모·관점·운영의 차원이 다를 뿐이다.

정보 수집 매체로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방출하는 음파·영상·통신·방사능·외국장비·간첩활동이 있고, 정보 수집 대상은 군·에너지·수송·통신·지도 및 경제·지리·의료·사회에 관한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게릴라전이다. 게릴라전의 특징은 비정규군이 정통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적군을 상대로 비정통적인 전술을 이용하여 제한된 소규모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 전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투를 최대한 오래 끌어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 전략의 관건은 적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극도로 교묘하고 신축성 있는 전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시간끌기 전략은 정통적인 전투에서 적을 쳐부수기 위해 아군의 군사력을 보강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며,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과 베트남의 호치민[胡志明]이 이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시간끌기 전략은 적으로 하여금 국내외적인 군사적·정치적 압력에 쫓겨 게릴라측에 유리한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알제리의 게릴라들이 프랑스를 상대로,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게릴라들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이 전략을 사용해 성공했다.

유형

전쟁의 종류는 법적 의미의 전쟁과 사실상의 전쟁 상태, 그리고 제한전쟁과 절대전쟁으로 구별된다.

절대전쟁은 적대국의 소멸 또는 무조건 항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며, 제한전쟁은 특정한 손해배상·지역·이익·권리 등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클라우제비츠의 말과 같이 모든 전쟁은 교전국의 전력과 전의가 동등하다면 처음에는 제한적이었다 하더라도 곧 절대 전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쟁은 국제전(international war)과 제국주의적 전쟁(imperial war:식민지 전쟁)으로 구분된다. 국제전은 동종의 문화 또는 동일한 정치권에 속한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며, 제국주의적 전쟁은 상호 현격한 차이가 있는 문명에 속한 국가들간의 전쟁이다.

정부와 자국 내의 반란집단 간의 싸움은 시민전쟁(civil war:內戰)이라고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1480~1965년 사이에 발발한 308차례의 전쟁 가운데 국제전은 152차례, 제국주의적 전쟁은 70차례, 시민전쟁은 86차례였다. 전쟁의 규모는 두 약소국간에 몇 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던 전쟁에서부터 30년전쟁(1618~48), 7년전쟁(1756~63), 나폴레옹 전쟁, 제1·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까지 다양하다.

특히 제1·2차 세계대전은 세계의 모든 강대국과 다른 많은 국가를 끌어들여 광대한 지역을 전장으로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인적 피해를 수반했다. 보통 시민전쟁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종교문제에서 귀족간의 분쟁으로 발전한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1562~98), 왕에 대한 의회주의자들의 대반란인 영국의 시민혁명(1640~60:청교도혁명), 18세기의 프랑스 혁명, 미국의 남북전쟁(1861~65), 중국의 태평천국운동(1850~64), 20세기의 러시아 혁명, 신해혁명이 있다.

제국주의적 전쟁은 교전국간에 군사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인명 손실이 가장 적다. 그러나 20세기의 알제리 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제국주의적 전쟁이었지만 인명 손실이 엄청났다. 17세기에 4차례, 18세기에 7차례, 19세기에 7차례, 20세기에 2차례 등 20차례에 걸쳐 발생한 국제전에는 당시의 주요국가가 모두 참전했다.

이들 중 5차례의 전쟁은 내전이 원인이었거나 내전에서 발전한 것이었다. 근대의 전쟁은 그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전쟁의 지속기간이 평균 4년이었고, 30년전쟁과 같은 장기전에는 휴전기간이 끼여 있었다. 전쟁 기간이 상당히 지속될 경우 전쟁 수행은 일정한 지역·기간·지휘계통으로 나누어진 몇 개의 전투로 이루어진다. 근대에 와서 전쟁의 지속 기간은 비록 근소하나마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전쟁의 규모는 확대되었다. 가령 전투의 횟수·참가자·병력·사상자·점령지역은 확대되었고, 무기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증가했다.

전쟁의 성질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폭력행위가 의식적으로 행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쟁은 분명히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행위, 경찰의 실력행사, 처형, 결투, 소요, 폭동, 반란, 간섭, 진압, 보복 등과 동일한 범주이다. 그러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은 교섭·협상·조정·중재·판결·결투·쟁의·선거·쟁송 등 법적 수단과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법적으로 정상 상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쟁은 계엄령, 사회적 무질서, 무정부 상태, 공황 등과 유사하다. 한편 집단 구성원간의 관계를 하나의 형(型)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은 동맹·협약·우호·알력·냉전·절교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전쟁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 법학, 역사학, 전쟁의 실태 등 다면적인 접근과 방대한 문헌의 섭렵을 필요로 한다. 전쟁은 종종 문학·시·회화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인류는 전쟁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쟁에 대하여 찬미와 증오의 2가지 다른 태도를 취해왔지만 대전쟁에 의한 참화를 경험한 뒤에는 어김없이 염전(厭戰)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는 했다. 예를 들어 제1·2차 세계대전 후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반전 여론이 확대되었다.

유럽 전쟁의 역사

개요

유럽에서 전쟁의 양상은 시기적으로 14~15세기의 백년전쟁,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걸친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20세기의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변화했다.

중무장 보병전술

고대 그리스 초기에는 귀족으로 구성된 기병과 전차병이 승패의 관건이었으나, 민주정치의 성립과 더불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중무장의 보병이 주력 부대로 등장했다.

3회(BC 392, BC 490, AD 480)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에서 보병밀집전열의 우위가 입증된 이후 이 전법은 결전의 기본형으로 로마에 계승되었다. 로마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보병으로 구성된 로마의 정규군과 다종다양한 민족군과의 싸움이었다. 로마군은 3중 횡대로 밀집전열을 형성하여 적진으로 출격했고, 먼저 창을 던진 다음 검으로 싸웠다. 전투 직전에 지휘자는 직접 전열을 순시하여 사기를 고무시켰는데 이러한 모양은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Commentaril de Bello Gallico〉에서 엿볼 수 있다.

갈리아 전기(Commentaril de Bello Gallico)
갈리아 전기(Commentaril de Bello Gallico)

기병은 정찰과 추격 임무를 담당했다. 군단은 기병 300명과 10개 대대로 편성되었고, 완전편제를 갖춘 군대의 병력은 약 6,000명이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BC 264~241) 이후 군선이 등장했으나 주력 부대는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육군이었다.

로마 시대말 정규군은 적어도 이론상 60만 명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변경군으로서 방위를 필요로 하는 도시와 성채에 배치되었다. 이에 비해 게르만족의 병력은 평균 1만~3만 명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게르만족의 이동 시기에는 아르겐트라툼의 싸움(357)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있었지만, 대전투나 장기공방전이 드물었는데, 그 이유는 로마군이 기동력을 상실한데다가 로마군 자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했기 때문이었다.

게르만적 전쟁관과 그리스도교

게르만 왕국들 중에는 로마 제국의 군사제도를 일부 수용한 국가도 있었지만 로마 시대 이후에는 게르만적 전법과 전쟁관이 지배적이었다.

인명에도 루이('싸움의 명예')·리처드('강력, 호탕')·윌리엄('의지와 투구')과 같은 무용(武勇)과 무기(武氣)를 의미하는 것이 많았고, 전투를 일상적인 것으로 보는 기풍이 나타났다. 전쟁은 일종의 신의 재판이므로 승패 역시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승리에 대한 이의를 봉쇄하기 위해 결전 후 3~7일 동안 전쟁터를 확보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관념은 일부 지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1322년에 바이에른 공 루트비히는 뮐드루프에서 승전한 후 즉시 전쟁터를 떠나 전쟁의 예법을 모르는 자라고 비난받았다. 패자의 처분은 당연시되었는데, 539년에 프랑크 왕 테오데베르트 1세는 롬바르드족을 격파한 후 부녀자까지 포 강에 던져버렸다. 페라라가 점령되었을 때에는 사제인 잉게니우스가 개입하여 몸값을 주고 포로를 구제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투르-푸아티에의 싸움(732)에서 승리한 카롤링거 왕조가 지배하는 동안 그리스도교도간의 싸움에서는 잔학한 행위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카롤링거 왕조의 권력이 그리스도교 세계의 방위와 질서유지에 입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시기의 전쟁에는 작센족과의 전쟁(772~804)과 같은 포교와 정복이 일체화한 성전(聖戰)의 관념이 나타났다.

기사의 시대

8세기에 등자(子)가 일반화되었고, 10세기에는 편자가 보급되었다.

이로써 기수는 말 잔등에 고정되어 장창을 수평으로 겨누고 출전하는 돌격전이 가능해졌다. 독일 왕 오토 1세가 마자르인의 침입을 받아 싸운 레히펠트의 싸움(955)에서 서유럽측은 동방 유목민의 기마대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기병을 갖추고 있었다. 노르만 정복 시기인 1066년에 발생한 헤이스팅스의 싸움에서 노르만 기사군은 그때까지도 전통적인 보병전을 고수하고 있던 앵글로-색슨 군을 유린하면서 중세적 전법을 확립시켰다.

기사만이 완전 전투원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은 봉건제도의 약정에 따라 녹봉의 대가로 일정기간 영주를 위해 출역했으며,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봉건군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12~13세기에는 정면 충돌에 의한 대규모 전투는 비교적 적었다. 영주간의 소규모 국지전이 빈번했으며, 적의 영지 약탈에 중점을 두고 짐짓 결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보병은 2차적인 병력으로 간주되었다. 12세기에 발명되어 보병의 전용 무기가 된 석궁은 당시에 살상효과가 가장 큰 무기였다.

그러나 1139년에 라테란 공의회는 그리스도교도에 대한 석궁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테르툴리아누스와 오리게네스 등 초기의 교부들은 전면적으로 전쟁을 부인했으나, 점차 그리스도교가 사회 전체에 수용되어 세속 권력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개인적인 폭력과 적법한 전쟁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군주가 질서와 평화의 유지를 위해 전쟁을 선포하는 경우 이를 승인했다.

성직자들도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고, 9세기말 프랑크 왕국의 분열 항쟁 과정에서는 무려 10만 명 이상의 사제가 전사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에서 유혈을 혐오하는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노르만 정복은 교황청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1070년에 교회회의는 승리자에게 회개를 명령했다. 교회는 신의 평화, 신의 휴전을 주창하면서 비전투원, 비전투 지구, 비전투 시간이라는 관념을 창출하여 전쟁을 한정지으려 했다. 13세기 스콜라 학파의 전쟁관에 의하면 전쟁의 적법성의 요건은 ① 당사자가 속인(俗人)일 것, ② 목적이 방위일 것, ③ 달리 해결 수단이 없을 것, ④ 증오와 학대 등 사악한 의도를 품지 않을 것, ⑤ 군주가 명하는 공적 전쟁일 것 등이었다.

모든 실제 행동이 위와 같은 이념으로 규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14~15세기의 군주들은 지극히 정략적인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서 개전의 명분 마련에 부심했고, 당시의 병법서에서도 적법성을 전쟁 준비의 하나로 간주했다.

화기의 사용과 단체전

1302년 쿠르트레 싸움에서 폴란드 보병은 프랑스 왕의 기사군을 격파했고, 그후 보병군의 승리가 종종 나타났다.

14~15세기, 특히 백년전쟁(1337~1453)을 통해 무기·전술·병력 구성에 변혁이 일어나 전쟁의 양상이 일변했다. 흑색화약의 제조법이 알려진 것은 13세기였으나 1320년 전후의 실험단계를 거쳐 1340년대에 이르러서야 무기 응용에 실용화되었다(화약). 15세기초에는 주로 거포(巨砲)가 제작되었으나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사용의 목적에 따라 크기가 분화되었다.

그때부터 탄약은 보루(堡壘)의 파괴만이 아닌 직접 살상을 위해 제조되었으며, 소총도 등장했다. 1520년대에 구경의 표준화가 실현되었고, 1560년대에는 프랑스 왕군의 활부대가 총부대로 개편되었다. 포의 선박 탑재가 가능해지면서 해전이 전쟁의 중요한 국면으로 등장했다. 보병의 위력에 대항하여 14세기초부터 기사의 방어구가 발달했고 승마도 장갑(裝甲)되었으며, 17세기초에는 중갑(重甲)이 출현했다.

기사도 충돌전에 참가했으며, 돌격 후에는 말에서 내려 전투를 벌였다. 밀집대형을 유지할 때 효율적인 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보병이 진격이나 이동시에는 약점이 노출되어, 쿠르트레 싸움 이후 기병이 무용화되지는 않았다. 전투의 개시와 마무리 역할은 여전히 기병의 몫이었다. 1470년대에는 단체전이 중시되어 부대의 깃발·대오·제복이 강조되었다. 이후 보병·기병·포대를 결합·배치하는 방법이 작전의 요체가 되었고, 전투의 양식도 공성전(攻城戰)에서 야전(野戰)으로 변화했다.

용병의 사용

봉건적인 군대는 통제가 어려워 일찍부터 용병이 사용되었지만, 용병이 대규모로 등장한 것은 백년전쟁중이었다.

용병은 대개 100명 미만의 소집단을 이루어 대장의 엄격한 통솔 아래 전투가 있을 때만 고용되었다. 그들은 직업적 전투원이라는 점에서 상비군 지원병과 유사하지만, 집단 단위의 단기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상비군과 다르다. 그들은 고용이 안 되었을 때 약탈집단으로 변해 치안에 큰 해를 끼쳤다. 1445년 프랑스는 용병 가운데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칙령 중대를 편성했다.

중갑 기병 1명과 활과 검을 소지한 약간의 인원으로 구성된 단위를 창대(槍隊)라고 하는데, 1중대는 100창대로 편성되었다. 칙령 중대는 평상시에도 병영에 기거하는 상비군으로 전형적인 절대왕정군의 시발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쟁 수행 권한이 왕에게 독점되었으며, 절대왕정시대에 왕은 값비싼 군대의 소모를 두려워하여 가능한 철저한 섬멸전은 피하려고 했다.

국민군의 등장과 근대전

직업군인에 의존하지 않는 국민군의 형성 과정은 나라마다 매우 달랐다.

1445년에 프랑스는 농민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면세궁병제도(免稅弓兵制度)를 실시했으나 정착되지 못했다. 면세궁병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영국에서는 이미 백년전쟁중에 장궁(長弓)을 휴대한 민병이 활약했다. 시민혁명시대에는 올리버 크롬웰의 신식 군대와 미국 독립전쟁의 지원병,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국민 위병과 같은 첨예한 계급성을 가진 군대가 등장하여 근대군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797~1815년의 나폴레옹 전쟁 이후 근대전은 완전히 확립되어 징병제 및 대규모의 병력과 화기가 동원되었다. 또한 화기에 대한 산병(散兵) 전법과 철저한 추격 섬멸전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전쟁수행 과정에서 보급 조직의 중요성이 결정적으로 증대되었는데, 이러한 중요성은 프랑스군의 러시아 원정 실패에서 잘 드러났다. 나폴레옹이 창시한 근대적 전술과 전쟁관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Vom Kriege〉(1832~34)에서 이론화되었다. 1861~65년 남북전쟁시 강철함선의 등장, 1904~05년 러일전쟁 때 기관총의 사용 등 병기의 고성능화와 전쟁의 대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승패의 관건은 경제력, 특히 공업생산력에 의존되었고, 전쟁은 총력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8)은 본질적으로 영국과 독일의 경제력 경합에서 발단되었으며, 미국이 가담함으로써 연합국은 공업생산력에서 동맹국을 압도했다. 내연기관이 병기에 응용되었고, 전차·항공기·잠수함이 이용되면서 작전은 입체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1939~45)에서는 항공기와 전파 병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핵무기가 전쟁을 종결시켰으며, 인류역사상 유례없던 파괴와 살상이 초래되었다.

중국 전쟁의 역사

고대 중국의 초기에는 약 150개 정도의 나라들이 있었으나 춘추시대(BC 770~403)에 22개 나라로 감소되었다가 BC 5세기말 전국7웅으로 합병되었으며, BC 221년에 진(秦)이 다른 6국을 차례로 정복하여 중국을 통일했다. 주(周) 왕조의 쇠퇴 이후 발생한 거대한 사회변동 속에서 진은 부국양병에 성공하여 끊임없는 약육강식의 전쟁에서 살아 남았다. 약 500년에 걸쳐 사회가 변동하면서 전쟁의 형태도 변화했다.

처음에는 각 제후국에서 지배적인 가문 출신의 선비들이 전차를 몰아 적국의 전차와 싸우는 귀족전사끼리의 차전(車戰)이었으나, 점차 북방 기마 민족의 영향을 받아 기마전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일반 서민으로 구성된 보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전쟁이 되었다. 또한 무기도 청동제에서 철제로 진보되어 대량 제조가 가능해졌고, 석궁과 같은 강력한 무기 및 성(城)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각종 무기가 개발되어 전쟁 피해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춘추시대 이후 각 제후국들은 사절을 파견하고, 회맹을 개최하여 협정과 교섭을 통해 외교적 관행과 의례를 확립시켰다. 이러한 관행과 의례는 불필요한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켰고, 전쟁에서 활약하는 무장보다 교양있고 세련된 예법을 익힌 외교 교섭에 능한 정치가와 변론가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당시의 유명한 외교가로는 소진(蘇秦)·장의(張儀)가 있으며, 이후 이들은 종횡가(縱橫家)라고 불렸다. 〈손자 孫子〉·〈오자 吳子〉 같은 병법서에서도 병법의 핵심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여 전술보다 전략을 중시했다. 따라서 병법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전술가의 기질을 넘어 보다 넓은 시야에서 교섭할 줄 아는 정치적인 자질이었다.

전국시대에 싹튼 관료제가 진·한 시대에 완성된 이후 한 고조는 전장을 달리며 백전백승의 전과를 올린 한신(韓信)보다도 후방에서 물자의 조달수송을 원활히 하여 뒷걱정이 없게 한 소하(蕭何)를 제국 창건의 일등공신이라고 평가했다. 국군 총사령관으로서 사마 또는 태위(太尉)의 서열은 최고의 문관인 승상(丞相) 또는 사도(司徒)보다 아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무제(武帝)가 유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더욱 명확해졌다. 비록 삼국 시대에 관우(關羽)·장비(張飛) 등과 같은 무장이 활약했지만, 문관 관료층은 끝내 무사계급의 상승을 허용하지 않았고, 문관 우위의 경향은 과거급제가 중요한 등용 조건으로 정착된 이후 확고해졌다.

이리하여 중국에서는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대체로 일관되게, 오히려 역사의 진행에 따라 더욱 강하게 유지되었고, 민중 사이에서도 병사가 되는 자는 인간 쓰레기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아랍·이슬람 사회의 전쟁의 역사

622년에 이슬람의 예언자 마호메트는 고향 메카에서 메디나 거리로 이주했다. 〈코란〉에 따르면 그는 이 이주를 '알라의 도를 위해 싸우는 것'으로 이해했다. 즉 이주는 부모·형제·친척 등 모든 혈연관계를 단절하고 '알라의 도'를 위해서라면 비록 부모를 상대해서라도 싸운다는 결의였다.

610년경 메카에서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대에는 '싸운다'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으나, 메디나로의 이주를 계기로 마호메트와 그 지지자들은 '싸우는' 집단이 되었다. 그에 대한 수많은 전기 중에서 와키디가 지은 〈전기〉에는 마호메트가 직접·간접으로 지휘한 대소 집회에서의 싸움이 상술되어 있는데, 초기의 바도르 싸움과 우프드 싸움에서 마호메트는 자신과 지지자들의 부모·자식·형제 들인 메카 사람들을 상대로 싸웠다. 메카 사람들, 메디나 주변의 주민들, 메디나 내부의 반대파를 상대로 한 대소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마호메트는 메디나를 이슬람교도만으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로 통합했다.

그는 전아라비아 반도의 주민에게 호소하여 대군을 조직하고 시리아 원정을 떠났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유지를 받든 칼리프들이 비잔틴 제국과 싸워 시리아·이집트·북아프리카를 정복했다. 또한 그들은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를 멸명시켜 이라크, 이란, 중앙 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싸움에 참전한 이슬람교도 전사들은 정복지 이곳저곳에 설치된 군영 도시(미스르)에 살면서 봉급을 받았다. 피정복지의 주민에게는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앙의 유지와 토지의 보유가 인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 정복은 일찍이 '코란이냐 검이냐'라는 말로 전해져온 것과는 다르게 피정복민에게 이슬람교를 강제하지 않았다.

마호메트 시대 및 초기 칼리프 시대의 전투에서는 특별한 전술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없다. 이슬람 군대는 낙타로 사막과 황야를 이동했고, 각각 서로 다른 무기를 소지한 전사들의 무용에 의존하여 백병전을 벌이면서 기마대는 불시의 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군대가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한 비잔틴의 정규군 및 거대한 코끼리와 중무장한 기마대를 갖춘 페르시아군을 격파한 것이다. '지하드'(jihād 성전)라고 하는 이러한 전쟁은 후세에 확립된 이슬람 법에 의해 합법화되었다.

이슬람 법에서 세계는 이슬람교도가 주권자인 이슬람 세계와 이교도가 주권자인 전쟁세계로 구분되었는데, 지하드란 전쟁세계를 이슬람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마호메트가 상대했던 메카의 주민과 칼리프들이 상대한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모두 전쟁세계의 주민이며 지배자였다. 지하드는 이슬람교도와 이슬람 전체사회의 중요한 의무였으며, 지하드에서의 전사자는 순교자(shahῑld)로서 천국이 약속되었다.

이슬람 세계 내부에 존재하는 의롭지 못한 지배자에 대해 일반 교도들이 취할 태도도 이슬람 법에서 다루어졌으나, 그것은 매우 미묘한 채로 남겨져 있었으며, 일부는 이들에 대한 싸움도 지하드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9세에 이슬람 법이 확립된 이후 이슬람교도가 관여한 전쟁에서 교전자들은 각각 자신들이 지하드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아랍인·터키인·베르베르인과 같은 이슬람교도들간의 전쟁에서도 지하드 의식이 중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