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선거

보통선거

다른 표기 언어 universal suffrage , 普通選擧

요약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신분·성별·교육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의 기본원칙 중 하나. 국민 각자가 가진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선거의 원칙이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평등·직접·비밀선거와 함께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분·교육·재산·인종·신앙·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개념. 보통선거의 역사는 초기 근대국가에서 신분과 재산 등에 따라 제한되어 있던 선거권에 대해 신흥사회 세력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48년 프랑스에서 재산에 의한 제한선거가 철폐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재산과 여성참정권이 완전히 철폐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통선거제가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됨에 따라 국민 전체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대표를 선출하게 되었다. 보통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통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보통선거제를 채택했으며,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밝혀서 보통선거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선거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헌법> 제41조 및 제67조에 각각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선거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기본원칙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선거의 원칙과 이념을 구체화한 법률로,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보통선거의 원칙을 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원칙이 선거인, 입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행사에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밀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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