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국제연합

다른 표기 언어 United Nations , 國際聯合 동의어 UN, 유엔

요약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이라고도 한다. 국제협력의 대원칙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으며 국가 간의 평등 및 민족자결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우호 증진에 힘쓰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둔다. 총회 의장직은 4대 강국의 대표들이 돌아가며 맡으며 정치회의에서 토의된 의안은 주요기구와 여러 전문·보조 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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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연합 회원국
  2. 주요기구
    1. 개요
    2. 총회
    3. 사무국
    4. 안전보장이사회
    5. 경제사회이사회
    6. 국제사법재판소
    7. 신탁통치이사회
  3. 기능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2. 군비축소
    3. 헌장의 개정
    4. 국제법의 발전
    5. 경제적·사회적 협력
  4. 재정
  5. 국제연합 사무국의 기능
  6. 특권과 면제
  7. 국제연합 본부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1920년에 설립되었다가 세계대전으로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 혹은 국련이라고도 한다. 1942년 1월 천명된 '연합국 선언'에서 보이듯이 국제연합이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국을 가리키던 말이었다. 전후 국제평화기구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41년의 대서양헌장에서였다.

국제연합 기
국제연합 기

대서양헌장에서 움튼 국제협력의 대원칙은 이듬해 연합국 선언에서 확인되었고 1943년 10월의 모스크바 회담에서 일반원칙으로 정립되었다. 같은 해 10월 테헤란 회담때에는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세계제국회의가 결정되었으며 1944년 10월 미국·영국·소련·중국의 4개국 대표들은 워싱턴 D. C. 소재 덤바턴 오크스(→ 덤바턴오크스 회의)에서 '일반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발표했다.

국제기구의 설립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얼마 만큼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직 2가지 중대한 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 하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식을 둘러싼 이른바 '거부권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소련이 자체 공화국들을 개별 회원국으로 삼고자 함으로써 대두된 회원국 자격의 문제였다. 1945년 루스벨트, 처칠 그리고 스탈린이 모인 얄타 회담은 이 2가지 난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대신할 신탁통치체제를 받아들였다.

덤바턴 오크스에서 초안이 잡히고 얄타에서 수정된 국제기구협의안은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 국제연합회의(UNCIO)에서 국제연합헌장으로 탄생되었다. 6월 26일 조인된 헌장은 10월 24일을 기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 무렵 4대 강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원회원국들이 비준서 기탁을 완료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연합국 선언에 서명한 26개국과 1945년 3월까지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발령한 20개국이었으나 우크라이나 공화국, 벨라루스, 그리고 아르헨티나, 덴마크가 회기중에 가세했고 추후 회담에 참여하지 않은 폴란드의 가입이 용인됨으로써 원회원국의 수는 도합 51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된 종전의 국제회의와는 달리 세계 전지역의 대표성이 확보된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2,000년 만에 부활된 명실상부한 국제회의였다.

국제연합 사무국에 배속된 통역자와 번역자들은 매일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 등 5개 공용어로 공문들을 발송하며 총회 의장직은 4대 강국의 대표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4대 강국과 후일 가세하게 되는 프랑스의 자문은 국제연합의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치회의에서 상투적으로 채택되어온 만장일치 표결방식은 지양되고 토의된 의안은 주요기구와 여러 전문·보조 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국제연합의 역사는 수많은 쟁점들로 점철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가입과 폴란드 정부의 승인 문제,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심의뿐만 아니라 권고와 결의에까지 확장하는 문제 등은 소련과 서구 열강 사이에서 상호불신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협상과 절충이 논쟁의 불식에 기여한 바도 없지는 않지만 국내 사법체계와 국제법의 충돌, 식민지역과 지역방위기구의 위상, 국제질서의 평등을 해치는 강대국의 전횡 등은 절실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제국과 세계대전 후 독립을 맞이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들 문제에 관하여 덤버튼 오크스 초안을 수정했다.

국제연합헌장 제1조는 국제연합의 목적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음을 밝힌다. 유엔은 국가간의 평등 및 민족자결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우호 증진에 힘쓰며 국제협력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제반문제를 해결한다. 국제연합은 이와 같은 공동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개별국가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회원국들의 주권평등을 바탕으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회원국은 국제연합의 목적에 반하는 무력 위협 및 사용이 금지되며 헌장에 의한 제반활동에서 국제연합을 지원해야 한다.

이름 국적 재임기간
이미지 트리그베 리 노르웨이 1946. 2. 1 - 1953. 4. 10
이미지 다그 함마르시욀드 스웨덴 1953. 4. 10 - 1961. 9. 18
이미지 우 탄트1)각주1) 미얀마(당시 버마) 1962. 11. 30 - 1971. 12. 31
이미지 쿠르트 발트하임 오스트리아 1972. 1. 1 - 1981. 12. 31
이미지 하비에르 페레스 데 쿠에야르 페루 1982. 1. 1 - 1991. 12. 31
이미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이집트 1992. 1. 1 - 1996. 12. 31
이미지 코피 아난 가나 1997. 1. 1 - 2006. 12. 31
이미지 반기문 대한민국 2007. 1 .1 - 2016.12.31
이미지 안토니우 구테흐스 포르투갈 2017. 1. 1 -
역대 사무총장
참고내용

유엔(United Nations)
유엔(United Nations)

회원국 가입은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평화애호국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 가입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능하다. 회원국의 신규가입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문제였기 때문에 유엔가입을 희망해온 여러 국가들은 오래도록 많은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착상태의 타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는 가운데 제10차 총회에서는 캐나다 등 29개 회원국들에 의하여 일괄타결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친 다음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냈고 그결과 16개국의 신규가입이 일시에 이루어졌다. 신생독립국가들의 열망이 계속됨에 따라 이후 거의 매년 새로운 회원국들이 탄생하고 있다.

유엔(United Nations) 총회
유엔(United Nations) 총회

한편 중국의 대표권 문제는 1950년 이래 매 회기마다 의제로 상정되었다. 1950년 인도는 중국 공산당정부에 유엔의 대표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33 대 16, 기권 10의 투표 결과로 폐기되었으나 이후 20여 년간에 걸쳐 꾸준히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71년 미국은 자유중국정부가 총회 의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중국의 대표성을 묵인하려 했지만 이 절충안 역시 부결되고 말았다. 1971년 10월 25일 국제연합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자유중국정부의 회원국 자격을 박탈시켰다(→ 타이완).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 총회는 남북한의 유엔 가입을 승인·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남북한과 마셜 공화국, 미크로네시아 연방, 발트 3국 등 모두 7개국의 유엔 가입결의안을 일관상정, 표결없이 159개 전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입순서는 국명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한이 160번째, 남한이 161번째였다.

통일 독일의 경우 1973년에 동·서독의 동시가입이 이루어졌다.

주요기구

유엔(United Nations)
유엔(United Nations)
개요

국제연합헌장에는 6개의 주요기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기구의 산하에는 여러 보조기구와 전문기구들이 상호관련을 맺고 있다.

총회

총회는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연합 기관이다. 각 회원국은 최고 5명까지 대표를 둘 수 있지만 의안표결에는 1국1표주의가 고수된다. 실질문제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과반수 내지 2/3 투표로 의사가 결정되며 절차문제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심의·의결·감독·재정 기능을 통하여 총회는 국제연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연합헌장 제10조로부터 제14조까지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제10조에 따르면 "총회는 헌장이 다루고 있는 영역과 헌장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구들의 권한에 관하여 심의와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총회는 감독기능의 측면에서 경제·사회 기구들을 규제하고 비(非)자치지역 문제를 관장한다. 사무총장과 신탁통치이사회는 총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며 총회는 이들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총회는 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한다. 총회의 재정적 권한은 예산과 회원국에 할당된 분담금의 규모를 책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총회는 선출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국 전체와 안전보장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비상임국들이 총회에서 결정되며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사무총장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들을 선출한다.

총회는 세계평화유지의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와 분담하고 있지만 보다 일차적인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정치무기화되면서 이사회의 기능이 종종 마비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자연히 총회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었다. 총회의 기능은 제10조, 제11조 그리고 제14조에 나타난 포괄적인 규정에 힘입어 애초에 의도했던 바 이상으로 확장되었고, 여기에 조직·절차의 강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광범위한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총회는 9월의 셋째 화요일에 열리며 필요에 따라 특별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총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주요위원회·운영위원회·상설위원회 및 전문·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 hall)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 hall)
사무국

국제연합의 상설사무기관으로 사무총장이 관할한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되며 중립적인 국가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사무총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가하여 이들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헌장상의 규정은 없으나 초대 총장의 예에 따라 1차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있고 중임할 수도 있다.

사무총장 밑에는 사무부총장 1명과 사무차장 14명, 사무차장보 19명 등의 고위직원이 있으며, 약 3만 여 명의 임직원들이 사무국을 이끌어간다. 사무총장은 최고관리자의 역할 외에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안들을 총회에 상정하는 등 상당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무국 본부는 미국 뉴욕 시에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처음에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소련)과 6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65년의 수정헌장에 의거하여 비상임이사국의 수가 10개국으로 늘어났고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5개국, 동유럽 1개국, 라틴아메리카 2개국, 서유럽과 기타 지역의 2개국으로 의석배분이 이루어졌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데 지역성과 아울러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도가 참작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헌장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분쟁에 직면하여 그 정황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할 따름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침략행위를 한 국가(제39조) 및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여 기대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국가(제94조)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개별국가에 군비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제26조). 절차상의 문제가 9개국(1965년까지 7개국)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반면 실질적인 문제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당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지속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사국 대표단이 유엔 본부에 상주하고 있고 보조기관으로 군사참모위원회와 65개국 제네바 군축위원회 등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UN security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활동을 지휘·관리하는 것이 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이다. 54개 이사국(처음에는 18개국)은 3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되며 재선이 가능하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와 같은 상임이사국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선진강대국들이 유임되는 경향을 보인다. 매년 2회 이상 회합을 가지며 연구와 권고를 통하여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킨다. 협정 초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할 수도 있고 국제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기능성 및 지역성에 바탕을 둔 여러 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경제·사회·인권 등 기능적 측면의 위원회들은 연구와 권고를 통하여 업무수행을 보조하며 결의안과 협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이사회와 총회에 활동지표를 제공한다. 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남미, 서아시아 등 5개의 지역위원회는 각 지역이 안고 있는 독특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들은 경제자문과 실제활동 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국제사법재판소

'세계법원'으로 통용되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유일한 사법기관이다. 국제연맹 때 설치된 상설사법재판소(PCIJ)의 후신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은 헌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당사국이 되지만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와 총회가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당사국이 될 수 있다.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중임이 가능하다.

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국이 위탁하는 모든 사건 및 헌장과 발효중인 조약·협정에 명시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재판의 준칙은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법규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판결과 학설이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평(衡平)과 선(善)'을 준칙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본래의 재판 이외에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전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제법)

국제 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 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신탁통치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는 시정국의 신탁통치를 감독하고, 나아가 신탁통치지역의 자치와 독립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국제연맹 산하에 위임통치체제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던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도입되었다. 패전의 식민지역이 스스로 장차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할 때까지 국제적인 감독을 받는 다는 원칙은 신탁통치나 위임통치체제와 동일하지만, 주민들의 청원서 제출과 유엔 시찰단의 정기적인 파견을 원칙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정국과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되는 회원국들로 구성되며, 매년 이사회가 개최된다. 사안은 1국1표주의를 전제로 하여 출석이사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미국의 신탁통치령이 되었던 팔라우가 1994년 10월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11월부터 신탁통치이사회의 실질적인 기능은 사라졌다.

유엔 사무국(Headquarters of the UN in New York City)
유엔 사무국(Headquarters of the UN in New York City)

기능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연합헌장 전문은 "전쟁의 참화로부터 후세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일반원칙선언으로 시작되며, 제1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최고의 목적으로 전제한 뒤 상호 우호관계의 증진과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의 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평화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안전보장위원회의 몫이다. 국제연합의 창설자들은 강대국들의 동의가 없다면 평화유지활동과 침략국 제재조치 등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질문제 의결에 5대 강국의 전원합의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이사회의 기능이 종종 마비되는 경우가 생겨났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총회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국제연합헌장은 제11조 2항에서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련된 모든 현안들을 심의할 수 있으며 당사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적절한 권고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제12조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분쟁상황을 관장하며 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없는 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권고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가 권고권만을 가지는 데 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회원국을 구속한다.

1950년 6월 소련이 자유중국의 대표권에 항의하여 불참하는 동안 안전보장이사회는 신속히 한국전쟁에 대처할 수 있었다.

소련 대표단은 수주일 후 이사회에 복귀했고 거부권 행사로 말미암아 더이상의 조치는 취해질 수 없었다. 같은 해 11월 총회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를 받아들였고 이사회가 5대 강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경우에 병력의 사용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분쟁지역의 조사·보고를 맡는 평화감시위원회와 평화유지수단을 연구·보고하는 집단행동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헌장 제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는 분쟁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분쟁은 당사국이 유엔 가입국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규제를 받는다. 이사회는 언제라도 합당한 절차와 조정장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얻지 못할 때에는 해결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은 정황의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헌장은 경제적·외교적 규제로부터 육·해·공군력의 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적 조치들을 상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병력과 장비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헌장이 규정한 집단안전보장체제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많은 나라들은 제51조의 지역적 집단자위권을 원용하여 군사동맹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군비축소

안전보장이사회는 총회에 군비축소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총회는 군비축소의 기본원칙들을 심의한 뒤 이들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수 있다. 국제연합에 있어서 군비축소의 의미는 세계의 군비를 유엔의 목적에 합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함께 특정 국가의 군비제한이나 감축까지를 포괄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의 위력이 입증된 이후, 국제여론은 원자력의 규제계획이 집단안보장치의 창설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총회는 1946년 1월 국제연합 원자력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12월에는 원자탄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통상군비 및 무장병력을 제한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자력위원회는 1946년 6월 업무를 개시했고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매년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원자력 설비에 대한 관리와 원자력개발위원회에 의한 감독 및 합의서 내의 강제조항에 대한 거부권의 배제를 옹호하는 한편, 핵보유고가 파괴되기 이전에 규제장치를 가동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소련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소련은 국제적 규제나 다수 국가의 감독을 부정했고 강제조치의 시행에는 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규제장치는 핵보유고가 파괴된 후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몇 가지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이 되자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부속기구였던 일반군축위원회는 1949년 재래식 무기와 병력규모에 관한 정보교환을 제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냈지만 소련의 반발로 말미암아 시행세칙의 논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1952년 1월 원자력위원회와 일반군축위원회가 군축위원회로 흡수되어 군축문제의 다양한 국면들을 총체적으로 협의하게 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멤버들과 캐나다로 구성된 군축위원회는 군비의 제한 및 균형감축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폐기와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에 이르는 일련의 계획안들을 토의하기 시작했다.

1953년 8월 소련은 건식(乾式) 수소폭탄실험을 단행했으며 이듬해 3월에는 미국도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소 양국의 수소폭탄 보유시대가 막이 오르면서 미국의 핵전략 독점은 조금씩 무너져갔고 군축에 관한 각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군축위원회와 유엔 총회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축문제의 진전은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함마르시욀드 사무총장은 1957년의 국제연합 제12차 총회에서 "올해 국제연합은 군축소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집약적인 노력에 힘입어 군축에 관한 공동이해의 지평을 열게 되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군축문제의 해결방식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일반 군축계획안으로부터 제한적인 일차적 합의의 형태로 전환되었고, 새로운 협정이 이루어져 10년간에 걸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났다. 공중사찰과 군사력 청사진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오픈 스카이스'(open skies) 계획에 대하여 소련이 전략적 요충지에 지상관측소를 설치하자는 불가닌 계획을 내세움으로써 기습공격 예방협의가 별다른 진전없이 무산된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가 탄생되었다(1957).

세계의 여론이 군축협상의 재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동·서유럽 각 5개국으로 구성되는 10개국 군축위원회가 발족되어 심의에 들어갔으나 이내 정체국면을 맞게 되었고 중립국가 8개국을 합하여 18개국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소련과 서유럽 열강들 모두가 전반적인 완전군축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의된 바가 없었다. 군사적인 의미에서 군축문제를 파악한 서유럽 국가들이 점진적인 방식으로 정교한 감시·통제 체제를 발전시키려 했던 것에 반하여 소련의 입장은 수년 내에 군비전폐협정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61년 국제연합총회는 핵무기의 사용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그리고 인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임을 선언했다.

1963년 8월 5일 미국·소련·영국의 3개국이 핵실험금지조약(부분적 핵실험금지협정)에 서명했을 때 군축협상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핵실험금지조약). 지하 이외의 모든 환경에서 핵실험을 금지한 이 조약은 범세계 적인 호응을 얻어내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핵보유국인 중국과 프랑스가 조인을 거부했다.

1968년 1월에는 핵확산방지조약안이 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아르헨티나·브라질·이집트·이스라엘·파키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들의 서명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핵확산방지조약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핵보유 초강대국이 농축 우라늄의 공급 루트를 독점함으로써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의 핵보유를 저지하고 미·소 양대세력의 무력균형하에 평화의 실현을 꾀한다는 요지였다. 1971년 총회는 해저비핵화조약(海底非核化條約)을 발효시켰다.

군축교섭은 1962년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개되는데, 1962~68년은 18개국 군축위원회, 1968~78년은 군축위원회회의에서 주도한 것이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핵확산방지조약과 해저비핵화조약이 탄생된 요람이었으며, 특히 1971년 7월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지하핵실험제한조약이 체결된 것은 이 회의가 이루어낸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1982년 유엔 총회는 2차에 걸쳐 군비축소 특별회기를 마련했다. 첫번째 회의에서는 군축기구의 개편과 새로운 협상계획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2번째는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산회되었다.

헌장의 개정

1955년의 제10차 회기 의사일정 중에는 헌장개정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이미 1956년부터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수를 좀더 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었다. 회원국의 수가 100개국을 넘어서자 이사회의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자신들에게 충분한 대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1963년 12월 17일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 수를 10개국으로 늘이고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 수를 27개국으로 확장시키는 헌장개정안을 받아들였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절차문제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은 단순히 9개국의 찬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비상임이사국의 지역적 배분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5개국, 동유럽 1개국, 라틴아메리카 2개국, 서유럽과 기타 지역에서 2개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자유중국의 대표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 어떠한 헌장 개정에도 반대한다는 소련의 입장에도 변화가 일어나 1951년 9월 무렵에는 이 두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전면적인 헌장 개정이 총회의 의제로 상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국제법의 발전

1947년 11월 유엔 총회는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과 법전화를 위하여 15인으로 구성되는 국제연합국제법위원회를 설립했다.

총회가 부여한 위원회의 임무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인정된 국제법 원칙을 정식화하는 것과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국제범죄에 대한 법률초안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1950년 국제법위원회는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전쟁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망라하는 뉘른베르크 원칙들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이들에 관한 법률초안을 총회에 제출했다. 초안에는 침략행위, 침략의 위협 및 준비행위, 영토의 병합, 집단학살 등 모두 12종에 이르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국제법위원회는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제연합선언문'을 기초했다.

위원회는 국제법의 특정부문(우선적으로 조약법과 해양법)을 법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다자간(多者間) 조약의 유보문제를 검토했으며(→ 국제법) 무국적주의,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해양법, 외교관계, 영사관계, 조약법 등을 포괄하는 협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그밖에 중재재판절차와 국제법의 관할권 문제에도 관심을 두었다. 195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국제해양법회의는 해양법에 관한 4개의 조약과 2개의 의정서를 채택했다(→ 해상법).

1961년과 1963년에 오스트리아의 빈에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조약과 국적취득, 영사관계, 분쟁의 강제해결에 관한 임시의정서가 완성되었으며 1966년 국제법위원회에서 검토작업이 끝난 조약법 부분은 1968년과 1969년에 빈 회의에 상정되었다.

이후로 위원회의 특수기능과 국가의 계속성 문제에 대한 초안작업이 이루어졌고 해로안보(海路安保), 국가와 국제기구의 관계 등이 논의되었다. 침략행위의 개념정의를 위하여 국제법위원회와 총회가 설립한 여러 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1974년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1970년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국제우호관계선언'이 공포되었으며 1968년에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설립되어 국제상거래의 조화와 통일을 모색하게 되었다.

경제적·사회적 협력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일은 국제연합의 주요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기타 전문기구들은 이에 관하여 일차적 책임을 분담한다.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유엔의 주된 활동은 연구활동, 보고서 출간, 기술적 원조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협력관계를 법규범으로 강요하는 것은 유엔의 권한이 아니며 국제연합이 행하는 권고는 각 나라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자유이다.

국제연합에서 발간하고 있는 통계자료와 경제·사회발전 연구책자는 널리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주요 간행물로는 〈세계경제연구 World Economic Survey〉·〈통계연감 Statistical Yearbook〉·〈인구연감 Demographic Yearbook〉·〈인권연감 Yearbook on Human Rights〉 등을 손꼽을 수 있다.

① 경제재건 :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와 경제질서의 붕괴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에는 구제와 재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1943년 설립된 국제연합구제부흥사업국은 참담한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 다소나마 기여했다.

1947년 경제사회이사회는 지역문제에 대처할 목적으로 유럽 경제위원회(ECE)와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를 설치했으며 1948년 라틴아메리카, 1958년에는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유사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② 기술원조 : 1946년 총회는 저개발국들에게 기술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다 확장된 기술원조계획은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여 1949년부터 실시되었다.

③ 경제발전에 대한 재정지원 : 국제연합은 상환능력이 없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대부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저개발국가들에게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1954년 총회는 자본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가 사적 자본의 유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책과 집행과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1955년 4월 IBRD는 국제금융공사(IFC)의 설립을 제안했고 30개 가맹국들의 기부를 통하여 7,500만 달러의 수권자본(授權資本)이 마련되는 즉시 기구를 가동시켰다.

국제금융공사는 가입국 정부의 상환보증 없이도 민간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보통 고정이율부(固定利率附) 대부형태는 취하지 않는다. IBRD와 IFC는 은행의 영리를 그대로 지닌 채, 전자는 유럽의 부흥사업에 치중했고 후자는 라틴아메리카의 개발에 주력했으므로 아시아와 극동지역에 별반 도움이 될 수 없었다.

미국이 1957년 설립한 개발차관기금(DLF)조차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60년 IBRD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가 결성되었다.

IDA 융자의 특성은 이자율에 신축성을 두어 사정에 따라서는 무이자 대부도 가능하며 대부기간도 장기 40년까지 가능한 점에 있었다. IDA는 "특정지역의 개발에 공헌도가 높은 사업이라면 생산성과 수익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자본을 공여할 수 있다. 1957년 총회는 경제·사회·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자체상환능력이 없는 개발계획을 후원할 목적으로 국제연합긴급경제개발기금(SUNFED)이 업무에 들어갔다.

특별기금은 계획안의 사전평가작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등 투자확장계획과 구조 및 활동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목적에 있어서는 서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1965년 두 사업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으로 흡수되었다.

UNDP 기금은 가맹국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하여 형성되며 1980년대 초반기에 이미 5억 달러를 넘어섰다.

④ 무역 및 개발 : 기존 무역체계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 선진국들의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느낀 저개발국가들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1964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수용되었고 특별위원회, UNCTAD에서 선출된 55인의 무역개발국회의, 사무총장 휘하의 상설사무국 등이 3년 내지 4년마다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논의의 결과 저개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특혜원칙이 정립되었으며 상품계약시의 완충재고융자(緩衝在庫融資)를 위하여 공동기금이 창설되었다. 이밖에도 UNCTAD에서는 해운업, 해운동맹의 역할, 보험, 상품, 기술이전, 개발도상국의 무역지원방안 등이 심의되었다.

⑤ 난민문제 : 국제연합 구제부흥사업국(UNRRA)에서 담당해온 난민문제가 1946년 국제난민기구(IRO)에 이관되었다.

IRO는 난민의 재정착·본국송환·수송·부양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100만 이상의 유럽 난민들을 구제해냈다. 애당초 임시·비상기구로서 출발했던 IRO는 1952년에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로 대체되었다.

UNHCR의 업무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초안이 잡히고 1951년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같은해 경제사회이사회는 고등판무관을 보좌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UNHCR의 활동기간은 1957년의 총회에서 1959년 1월부터 5개년 동안으로 확정되었으나 1963년과 1968년에 재차 갱신되었다. 서유럽·홍콩·수단·콩고(지금의 자이레) 등지의 난민들이 UNHCR의 도움을 받았으며 방글라데시·인도차이나·중앙아메리카에서 겪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UNHCR의 활동범위는 1970년 이후 더욱 확대되었다.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난민구제사업국(UNRWA)은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와는 별도로 중동지역의 난민구제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인권문제 : 1948년 총회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서 마련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국제인권규약을 기초하기 시작했는데, 회원국들의 비준만 얻는다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경제·사회 사상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공동 문안 작성이 여러 번 곤란을 겪었지만 결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채택되었고 후자는 1976년 35개국의 비준을 얻어 발효되었다.

총회가 '인종차별폐지협약'을 가결시킨 이후 인권문제 전반에 관한 여러 선언문들이 공표되었다. 국제연합인권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례적으로 회합을 갖는다. 위원회는 1970년 이래 1502 비밀절차를 통하여 특정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해왔고 인권침해가 발견될 때에는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마약류 통제사업 : 1946년 국제연합총회는 '국제연맹 아편 및 유해약물 거래 자문위원회'의 임무를 계승하기 위하여 국제연합마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한편 1912년, 1925년, 1936년에 체결된 바 있는 마약류 통제 관련 조약들이 1946년 11월의 의정서를 통하여 수정되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중에 혼란에 빠진 마약통제체계의 복구를 추진했고 합성마약류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왔다. 발효중인 모든 협정을 하나의 협약으로 통합시키려는 계획도 마련되었다.

⑧ 전문기구 : 1980년대까지의 국제연합 전문기구는 다음과 같다.

국제해사기구(IMO)·국제노동기구(ILO)·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국제식량농업기구(FAO)·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부흥개발은행(IBRD)·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있다.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만국우편연합(UPU)·세계기상기구(WMO)·국제원자력기구(IAEA)·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UNIDO). 경제사회이사회는 약 300여 개의 비정부간 기구들과 자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기구는 구조에 있어서 공통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모든 회원국들이 참석하는 총회가 있고, 이 총회에서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고 총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기구는 대체로 세계 전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⑨ 보호령문제 : 국제연합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비자치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쏟아왔다. 그 하나는 일정한 원칙과 절차를 통하여 시정국들에게 비자치지역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통치체제를 통해 시정국들을 감독하는 것이다.

첫째 비자치지역 관리의 경우, 각 시정국은 보호령 주민들에게 합당한 처우와 신체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및 자치정부의 수립 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제73조). 시정국은 사무총장에게 경제·사회·교육에 관한 정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947년 총회는 이들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필요한 권고를 행할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창설했다.

비자치지역의 개념정의와 자치권의 획득시기에 관하여 그동안 숱한 논쟁이 벌어졌다. 프랑스는 보호령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중단했는데, 그 근거는 이들이 이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프랑스 영토의 일부가 된 지 오래라는 것이었다. 훗날 영국은 말타와 가나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했으며 미국은 파나마 운하지역과 푸에르토리코의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다.

헌장 제73조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은 시정국의 소관사항이라는 주장이 개진되는 가운데 1952년 유엔 총회는 결의문을 채택, 보호령이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조건들을 예시했다. 1947년에 특별위원회는 2억 1,500만의 인구가 정착해 있는 74개 비자치지역에 대하여 보고서를 받아냈으나 1956년에는 55개 지역의 1억 1,500만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1963년 특별위원회는 해체되고 '식민지독립이행 특별위원회'(1961)에서 직무를 승계했다.

1960년 식민주의를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성토가 최고조에 달하자 유엔 총회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43개국이 발의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른바 '식민지역 주민 독립선언'은 강대국의 합병·통치·착취를 비난하고 보호령의 주민들이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이고 신속한 통치권의 이양을 요구한 것이었다.

둘째, 신탁통치체제의 경우를 보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이탈리아·일본의 11개 식민지역이 신탁통치체제 내에 흡수되었다. 식민지역은 헌장 제77조에 의거하여 임의로 신탁통치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경우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토고, 영국령 카메룬·프랑스령 카메룬·소말리아·탕가니카·서사모아·루안다우룬디·뉴기니·나우루가 독립을 달성했고, 신탁통치지역은 1980년까지 미국이 관리하는 태평양제도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이 마지막 신탁통치도 1986년 11월 북마리아나 연방(자치연방), 마셜 공화국(자유연합), 미크로네시아 연방(자유연합), 팔라우 공화국이 형성되면서 종식되었다.

신탁통치체제가 광범위한 식민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한 까닭은 1945년 이후 많은 식민지역이 신탁통치체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전에 독립을 성취했고, 식민통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적의를 간파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신들의 보호령을 신탁통치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신탁통치체제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체제와 차이가 난다.

첫번째는 지역주민들이나 그밖의 경로를 통하여 청원서의 제출이 가능한 점이다. 유엔 헌장은 청원자들이 신탁통치이사회나 총회에 출석하여 구두(口頭)로 진술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헌장이 피통치지역에 대한 유엔 시찰단의 방문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3년마다 파견되는 시찰단의 목적은 시정국의 연례보고서를 보완하여 신탁통치지역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려는 데 있다. 시찰단은 시정국 대표 2인과 비시정국에서 차출된 2인을 유엔 사무국에서 지명된 5~6인이 동행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때 시정국 대표 2인은 시정국의 국적취득자여서는 안 된다.

신탁통치이사회는 헌장이 규정하는 국제연합 주요기구의 하나이다. 이사회는 시정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시정당국과의 상의를 통하여 청원서의 내용을 심사하며 정기적으로 각 신탁통치지역에 시찰단을 파견한다.

신탁통치이사회는 시정국과 총회 혹은 전략적 요충지의 경우 시정국과 안전보장이사회 사이에 맺어진 신탁통치협정에 유념하여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시정국과 비시정국의 수효가 일치해야 한다. 비시정 회원국은 시정국과 비시정국 사이의 세력균형 원칙에 따라 3년을 임기로 교체된다.

재정

유엔 사무총장은 연간 예산안을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연합헌장은 회원국들이 총회에서 책정된 할당비율에 따라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담금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재정부담률을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구한다.

미국은 역대로 최대의 기부국이었다. 처음에 49%에 달했던 미국의 재정부담률은 미국 정부의 반발로 계속 축소되어갔고 1982년 무렵에는 25% 정도로 인하조정되었다.

국제연합의 활동비용은 1946년의 1,900만 달러에서 1982년에는 6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특별계획과 전문기구, 평화유지활동자금이 덧붙여지면서 유엔의 총지출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었다. 현재 특별계획기금은 회원국들의 임의기부 형식으로 후원되고 있으며 전문기구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1955년 이래 신규가입국들이 격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재무상태는 호전된 바가 없었다. 대부분 저개발상태에 놓여 있던 신규회원국들에게는 오히려 국제연합의 원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제연합 사무국의 기능

국제연합은 현실적으로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은 수많은 회의의 준비와 번역·통역을 담당하는 외에 연구보고서 및 조사보고서를 간행한다. 유엔 헌장은 능력제를 사무국 직원 충원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지역적 안배 또한 요청되고 있다. 종신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모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임시로 전근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사무국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국제연합에 대하여 충성을 서약해야 하며 자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된다. 1949년 사무총장 직속기관으로 국제연합 현지사무국과 현지감시위원단이 조직되었다. 현지감시위원단은 휴전이나 인민투표 등을 감독하고 현지사무국은 세계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절단의 안전을 도모한다.

특권과 면제

유엔(United Nations)
유엔(United Nations)

1946년 2월 총회에서 비준된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일반협약'은 유엔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자산과 인력이 갖는 제반 면제사항들을 규정했다. 1947년 6월 국제연합은 뉴욕 시에 자리잡고 있는 유엔 본부의 특권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연합 본부

유엔 본부(United Nations Headquarters)
유엔 본부(United Nations Headquarters)

총회는 제1차 회기중에 유엔 본부를 뉴욕 시에 두기로 결정했다. 맨해튼의 본부 부지는 존 D. 록펠러 2세가 증여한 것이다. 뉴욕 주 롱아일랜드의 레이크 석세스에 임시본부를 설치했다가 1951년 사무국 건물이 완성되어 입주가 이루어졌고 이듬해초에는 총회와 기타 위원회 건물이 완공되었다.

1947년 채택된 '국제연합기'는 밝은 청색 바탕에 흰색으로 유엔의 공식문장이 도안되어 있다. 총회는 매년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의 날'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