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제한

군비제한

다른 표기 언어 arms control , 軍備制限

요약 각국의 군사시설이 계속 존재해야 할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무기의 개발·실험·배치·사용을 억제하는 국제적 제약.

군비제한은 2가지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하나는 군사적 상황이 본래 내포하고 있는 위험을 줄임으로써 총력전이나 전면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신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군비제한은 무기생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억제효과는 가질 수 있다.

군비제한은 무장해제나 무기제한과는 다르다. 무장해제는 패전국의 무기 파기 또는 감축을 강제하는 일종의 처벌이다. 또한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 간의 협정(가령 미국과 영국이 맺은 러시-배곳 협정을 들 수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영국은 1817년 이래 오대호 및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무기를 철수했음)을 가리킬 수도 있으며, 모든 무기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무기제한은 일반적인 국제협정에 따라 각국의 무기를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무기제한의 가능성이 국제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1899년과 1907년에 열린 헤이그 회의였지만, 이 두 차례의 회의는 실패로 끝났다.

1970년초 전략무기제한협상(SALT)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제각기 유리한 입장에서 흥정하기를 고집하여 핵무기 감축 합의에 도달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

군비제한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적대적인 국가들이 군사정책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필요로 한다. 군비제한은 또한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전쟁도발 능력을 줄임으로써 세계 안보를 촉진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군비제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군비제한이 결국 완전한 무장해제로 가는 수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60년대 중엽부터 국제정책은 완전한 무장해제보다 군비제한 쪽으로 바뀌었다.

미국과 소련은 위험요소를 제한하는 국제협정을 지지함으로써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앞장섰다. 가장 중요한 본보기는 대기권과 우주공간 및 수중(水中) 핵무기 실험을 금지한 조약(1963)인데, 이 조약에는 120개 나라가 참여했다. 프랑스와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이 조약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있는 나라가 국경 너머에서 탐지될 수 있는 방사능을 방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핵무기 실험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사실상 폭발 가능한 폭탄의 크기를 제한해왔다.

1976년에 미국과 소련은 지하에서 실험할 수 있는 핵무기의 폭발력을 150kt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더욱 강화했다. 국제 군비제한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진전은 1972년에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의 규모와 더욱 발달한 전략무기 개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잠정협정인 이른바 'SALT Ⅰ 협정'이었다. 그후 1975년에 맺어진 블라디보스토크 협정은 'SALT Ⅰ 협정'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수정했다.

그후 미소 양국은 중거리핵무기조약(1987)에서 중거리의 지상배치 유도탄을 제거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