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다른 표기 언어 international law , 國際法

요약 국제법은 국가들 사이의 평화공존을 위해 발전해왔다. 각 나라의 내정을 위한 법률들 사이의 차이를 다루는 국제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국제공법을 뜻한다.
유효하게 국제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없지만, 개별 국가들은 점점 상호협력이라는 원칙에 충실히 따르며 국제법에서 합의된 원칙들을 각자의 국내법에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법은 국제관습법, 조약, 문명국가들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3가지의 별개 과정에 의해 발생된다. 국제관습법은 주권·승인·동의·신의성실·공해자유·국제책임·자위 등의 기본원칙으로 요약된다. 조약 및 기타 합의에 의해 결정된 국제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외교법·면책, 재외국민의 보호, 통상 및 항해의 자유, 범죄인 인도와 난민보호, 국제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 등 5가지이다.

국제법은 서로 다른 나라들의 자치, 즉 내정을 위한 법률들 사이의 차이를 다루는 국제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국제공법을 뜻한다. 국제법은 국가들 사이의 평화공존의 필요성에서 발전해왔으며, 상식, 자익, 다양한 실무적 고려에 바탕을 둔다. 유효하게 국제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없지만, 개별 국가들은 점점 상호협력이라는 법 원칙에 충실히 따르며 사실상 현재 많은 국가들이 국제법에서 합의된 원칙들을 각자의 국내법에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법은 3가지의 별개 과정에 의해 발생된다. 즉 국제관습법, 조약, 문명국가들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과정이 그것이다. 국제관습법은 기본적으로 비조직사회의 국제법으로서 그 기본적 규칙은 주권·승인·동의·신의성실·공해자유·국제책임·자위 등의 기본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주권의 원칙은 국제법 주체가 자기 영역 밖의 인이나 물(物)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 영역에서도 사법권을 행사할 때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정한다.

승인의 원칙은 국제법의 새로운 주체 선임, 타국의 영토 주장 승인, 국적 부여와 철회 등에 관한 것이다.

동의의 원칙은 국제법 주체가 협정을 맺을 때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바대로 제3국의 권리를 해함이 없이 국제관습법 또는 문명국가들이 인정한 일반원칙을 수정·보완할 수 있게 한다.

신의성실은 상호협정 당사자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실행할 때 가져야 할 정신으로서 이는 합리성·상식·형평의 요구로 나타난다.

공해자유 보호의 원칙은 국제법상의 개별주체가 바다의 상하지나 해상과 구별되는 공해의 어떠한 부분을 전유하는 것을 막아주며, 허용된 사법권의 행사 능력은 관련 당사자 사이에서 평화시인가 전시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책임에 관한 원칙은 2개의 명제로 귀결될 수 있다. 즉 국제법 주체의 기관에 의한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의 위반도 불법행위 또는 국제법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주체는 보상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자위의 원칙은 다른 국제법 주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개인이나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어떤 국제법 주체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할 행위를 저지를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주로 결정한다.

국제법은 조약에 의해 창출되기도 한다. 조약과 기타 상호협정은 국제법 주체들이 기존의 국제법을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는 거래행위에서 합의하는 바대로 천명·수정하거나 발전시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조약 및 기타 합의에 의해 결정된 국제법규집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영토·외교법·면책, 재외국민의 보호, 통상 및 항해의 자유, 범죄인 인도와 난민보호, 국제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 등 5가지이다.

국제연합과 같은 세계적인 다목적 기구들은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기구는 상호협정과 동맹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국제관습법의 조직적 상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구가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은 3중적이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이루는 규칙들의 명시적 합의에 의한 수정, 회원국들의 묵인에 따라 입법기능을 행사할 권한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은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칙들의 간접 수정, 국제법의 법전화 및 발전의 주도가 이들 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