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른 표기 언어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동의어 GATT

요약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등 국가간 상품거래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완화 혹은 철폐할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발족된 국제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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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립경위
  2. 평가 및 변화
무역
무역

출범 당시에는 23개국이 참가했으나,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할 당시에는 세계 120여 개국으로 늘어난 가입국의 무역량이 전세계 무역량의 85% 정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립 경위로부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되었다.

첫째, GATT는 ITO 성립까지의 잠정적인 것으로 상정되어 국제기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현재에도 그 골격이 유지되어 GATT의 행동은 체약국의 공동행동이라는 형식에 의하며 공동으로 행동하는 체약국을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국제기구이며 체약국단회의의 회기간에 긴급문제를 취급하기 위해 1949년 이후 회기간 위원회를 운영했고, 1960년 이사회를 설치했으며, 이후 각종 운영회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1948년 ITO 헌장을 위해 설치되었던 중간위원회를 승계한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잠정적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의해 제2부는 기존의 국내법에 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적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GATT의 체결교섭이 선진국 주도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후진국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GATT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둘째, 관세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인하한다(전문, 제2조, 제28조 2항). 셋째, 관세 등에 관해 체결국 상품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체결국 상품을 상호 평등하게 취급한다(제3조). 이러한 GATT의 기본원칙은 각종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GATT의 주요부분은 그러한 예외적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비관세 장벽은 국가의 중요한 무역규제 수단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각종 경제조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 최혜국대우 원칙도 그 예외가 인정되어 그보다 유리한 대우(특혜대우)를 특정 국가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립경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은 독특한 성립·발전과정을 거쳐왔으며 이것이 GATT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GATT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전후의 세계경제정책에 대해 검토해왔는데, 후에 국제통화기금(IMF)과 GATT로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는 무차별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이었다. 그러한 자유무역주의는 비교생산비설에 의해 그 합리성이 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블록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발발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인식하에 정당화되었다.

미국은 영국에 무기대여 등을 통해 그러한 기본정책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으며, 1945년에는 '세계무역과 고용의 확대를 위한 제안'을 발표하고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ITO)의 설립과 관세나 기타의 무역장애 제거를 위한 교섭을 제안했다.

1946년에는 완전고용·일반통상정책·제한적 상관행·국제상품거래 등에 관한 ITO 헌장 초안을 공포했다. ITO 헌장의 기초작업은 국제연합무역고용회의의 준비위원회 및 기초위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1947년 기초위원회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초안'을 작성했다. 그 과정에서 ITO 헌장 초안의 어떠한 규정을 일반협정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관세특혜 및 최혜국대우에 관한 규정에 한정할 것인가, 경제발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진행되어 전자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리하여 GATT 제2부는 무역장애의 광범위한 제거를 규정하게 되었다. GATT의 발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각국은 주로 관세에 대해 규정한 제1부 및 주요 절차에 대해 규정한 제3부는 무조건 적용하고, 제2부는 각국이 기존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용한다는 것을 인정한 '잠정적 적용에 관한 의정서'를 같은 해 10월 30일 작성하여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와 같이 GATT는 ITO 헌장이 성립될 때까지 그 목적의 일부를 담당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체결되었다. 반면에 ITO 헌장은 준비위원회의 초안에 근거, 국제연합무역고용회의에서 완성되어 서명되었으나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자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주의자로부터도 비판받게 되자 미국은 ITO 헌장에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ITO 헌장의 성립을 전제로 한 GATT의 장래에 대해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어 여러 제안이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채택되지 못했다.

평가 및 변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은 국제무역의 기본질서를 위한 국가간의 협정으로서 1995년 1월 WTO로 대체되기까지 자유무역,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 등의 기본원칙을 추구하면서 세계무역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GATT 체제하에서의 국제무역질서의 조류는 60년대까지 자유무역기, 70년대의 신보호무역기, 80년대초의 관세무역기, 80년대 중반이후 94년까지의 신무역질서 모색기를 거쳐왔으며, GATT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7차례의 다국간 무역협상을 타결시켜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켜왔다.

제1차협상에서 제6차협상인 케네디 라운드까지는 선진국들간의 관세인하가 주요 협상과제였고 제7차협상과 도쿄 라운드는 관세인하 이외에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별도의 협상을 체결했으며, GATT 규정과 도쿄 라운드 협정은 우루과이 라운드(UR) 이전까지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했다.

한편, GATT의 많은 예외규정과 GATT체제밖에 존재하는 또다른 무역질서 때문에, 출범 당시 GATT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에는 한계를 보였다. 즉,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GATT 제11조 2항), 웨이버(동 제25조 5항),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동 제18조 BOP조항), 조부조항(Grandfather 조항) 잔손수입제한조치 등과 같이 많은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수입제한뿐만 아니라 과다한 보조금지급, 덤핑수출 등으로 세계무역질서가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섬유류 무역은 GATT와는 별도로 다자간 섬유협정(MFA)을 맺어 국별 쿼터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쿼터 철폐를 통해 GATT 체제로 복귀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해졌다. 이와 같이 GATT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각종 예의조치의 축소필요성이 결국 UR 출범의 배경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