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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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담에서 국제교역에서의 시장개방 확대, GATT 체제 및 규율 강화, 농산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교역질서를 창설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협상은 1990년 12월말 끝낼 예정이었으나,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공동체(EU)가 농업보조금 감축안에 대해 의견대립을 보이면서 타결에 실패했다. 1991년 4월 협상개시와 함께 종전 15개의 협상의제를 7개로 대폭 조정했으며, 수정안을 토대로 협상이 급진전되었다. 1993년 7월 무역협상위원회는 미국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 시한에 맞춰 협상타결의 최종시간을 그해 12월 15일로 설정한 후, 수차례의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 타결을 이루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국제교역에서의 시장개방 확대, GATT 체제 및 규율 강화, 농산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교역질서를 창설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협상체계와 주요의제는 크게 상품협상 그룹(GNG)과 서비스 협상 그룹(GNS)으로 나뉘었으며 무역협상위원회(TNC)가 양대 협상을 총괄했다.

상품 협상 그룹은 시장접근 분야, 규범제정 분야, 신(新)분야로 나뉘어 총14개의 협상의제를 포함했으며, 서비스 협상 그룹에서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문제를 협상의제로 삼았다. 또한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GATT에 위배되는 조치를 철수하겠다는 각료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시토록 했다.

UR 협상은 당초 1990년 12월말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공동체(EU)가 농업보조금 감축안에 대하여 의견대립을 보임으로써 타결에 실패했다.

1991년 4월 협상개시와 함께, 종전 15개의 협상의제를 7개로 대폭 조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당시 GATT 사무총장이었던 둔켈이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협상이 급진전되었다. 그해 1992년 11월에는 UR 협상타결의 최대과제였던 미국과 EU 간의 농업보조금 감축문제가 EU의 양보로 합의되고, 1993년 7월 도쿄 서방선진7개국(G7) 회담에서 미국·일본·EU·캐나다가 공산품 시장접근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협상타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무역협상위원회는 미국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시한에 맞춰 UR 협상타결의 최종시간을 1993년 12월 15일로 설정한 후, 수차례의 의견조정을 거쳐 결국 일괄 타결을 이루었다.

UR 협상이 추진된 배경은 1980년대에 들어 세계경기가 제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장기간 침체를 보인 데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교역질서가 보호주의에 휩싸이게 되어 GATT 체제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특히 GATT에서 벗어난 각종 조치의 남발, 반(反)덤핑·상계관세의 남용 등이 GATT의 위상을 위축시켰고, 경제블럭화가 진전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른 서비스 교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마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할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한 요구가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증대되었다.

과거 협상과 비교할 때 UR 협상이 가지는 두드러진 특징은, 그동안 GATT 밖에서 관리되어왔던 농산물·섬유·철강 등의 교역문제를 포괄한 점과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등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크게 걸려 있는 과제들이 협상의제로 포함되어 개발도상국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 점이다.

따라서 UR 협상타결은 자유무역을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즉, UR 협상은 각국의 무역장벽을 대폭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환경을 보장하는 규범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교역확대를 통해 세계경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GATT에 따르면, UR 타결로 협정발효 10년 후인 2005년의 세계무역은 현 수준보다 12%, 금액으로는 7,450억 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세계소득이 매년 2,000~3,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국의 경제도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UR 협상타결이 한국 경제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UR 상계·보조금 협정에 따라 그동안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각종 보조금이 축소됨으로써 산업구조가 조정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편, 경제구조의 동질화로 대내외 가격차, 이중구조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산업공동화와 대량실업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해 제소당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향후 UR의 미타결분야인 금융·기본통신·해운 등에 대한 국제규범이 제정될 경우, 이들 분야에 있어 우리 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