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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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경을 거쳐 수입한 상품들에 적용한다.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국경에서 직접 징수하는 방법과 구매 전에 수입면허나 허가를 미리 받도록 요구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이용된다.
관세를 매기기 위해 상품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입국까지 상품을 운반할 수송수단에 짐을 싣는 비용을 상품가격에 포함시킨 것과 상품의 가치와 모든 운송비용 전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삼는 것, 수입국 내 상품의 도매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정부의 세수를 올리거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는 외국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점, 국내산업 보호를 통해 고용을 증진시킨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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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국경에서 직접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구매 이전에 일정량의 상품에 대한 수입면허나 허가를 미리 받도록 요구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이용된다. 관세는 어느 상품에나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품의 검색과 분류를 비롯해 도량이나 가치측정을 쉽게 할 수 있는 품목에 주로 적용한다. 따라서 형태가 제각기 다른 용역상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물론 밀수입한 상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경을 거쳐 수입한 상품들에 적용한다. 그러나 간혹 수출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밖에 어떤 상품을 다른 목적지로 옮기는 도중에 관세영역을 거치게 되면 통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를 매기기 위해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3가지로 첫째는 그 가운데 가장 부담액이 적은 것으로 '본선인도'(本船引渡:free on board/FOB) 또는 '선측인도'(船側引渡:free alongside ship/FAS) 조건의 가격이다.

이는 수입국까지 상품을 운반할 수송수단에 짐을 싣는 비용을 상품가격에 포함시킨 것이다. 둘째, '원가·보험료·운임포함'(cost, insurance, and freight/CIF) 계약은 상품의 가치와 모든 운송비용 전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한다. 셋째, 가장 부담액이 높은 것으로서, 수입국 내에서 거래되는 해당 상품의 도매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다(→ 도매업).

대부분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CIF 방법을 사용하지만 몇몇 나라들, 특히 미국·캐나다 및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은 FOB 또는 FAS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1932년부터는 모든 나라들이 CIF 가격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까닭은 이 조건을 적용하면 항해거리에 비례해 값이 올라가므로, 원격지 수입에 제약을 가하고 역내무역(域內貿易)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대개 정부의 세수(稅收)를 올리기 위한 것이거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때로는 2가지 이유를 다 포함하기도 한다. 먼저 세수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볼 때, 관세는 3가지 주요한 이점을 가진다.

첫째, 관세는 달리 세금징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특정한 조건 아래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그들의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국내 소비물품에 직접세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정치적으로 보다 나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저개발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국내의 경제나 과세대상 활동들을 추적하는 것에 비해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을 추적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관세를 징수하는 2번째 동기는 국내산업의 보호이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자들도 자신들의 상품에 보다 높은 값을 매겨 수익을 늘릴 수 있다. 만약 국내 경쟁자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관세는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정당한 장치로 인정받는다. 또 하나 이와 같은 보호관세를 지지하는 견해로는 국내산업 보호가 고용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는 간혹 오래된 기존산업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 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관세가 없는 상태의 낮은 가격수준으로는 이윤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를 찬성하는 주장에는 각기 그에 대립되는 반대의 주장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세는 정부세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세대상인 경제활동의 총량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외국인이나 외국상품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혹은 보이지 않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직접세와 마찬가지로 관세 역시 국내 제조업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관세의 목적이 몇몇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이 목적을 위해선 보조금 지급과 같이 보다 직접적이며 효율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다. 관세는 국가간의 절충이나 협정에 따라 부과된다(→ 무역협정).

한국의 관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출관세를 도입한 예가 없기 때문에, 관세제도는 바로 수입관세를 의미한다.

국내시장 규모가 그다지 크지 못한 나라의 경우 특정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국내시장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그 상품의 수입량과 국내소비는 감소하게 되고, 반면에 국내생산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는 전통적으로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기보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관세가 도입된 것은 1946년이다.

당시 미군정은 비외원수입(非外援輸入)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균등관세를 부과했다. 그뒤 정부수립 이후인 1949년말에는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신관세법이 제정되어 세부 품목별 차등관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신관세법의 기본구조는 식량이나 비경쟁적 수입원료에는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공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세율을 점차 높여 최종적으로 사치품에는 최고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캐스캐이드'(Cascade)형이었다.

그후 수 차례에 걸친 관세법 개정으로 품목별 세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그 기본구조만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

1949년의 신(新)관세법 제정 이후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관세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6차례의 중요한 관세개혁이 행해졌다. 이러한 관세개혁으로 기본관세율의 단순평가치는 초기의 약 25%에서 크게 상승해 1962~73년 약 40%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그후 점차 하락해 1989년에는 12.7% 수준까지 낮아졌다.

법정관세율은 이와 같이 상당히 높게 유지해왔으나, 실제관세징수액을 수입액으로 나누어 구하는 실적관세율은 비교적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이 확립된 1960년대 후반부터 실적관세율은 대체로 5~7%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처럼 법정관세율과 실적관세율 사이에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환급제도와 같이 산업지원 목적을 위해 여러가지 관세감면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조약 및 협정 등에 따른 정부용품 수입에 대한 감면도 다른 나라처럼 허용해왔다.

우리나라 관세제도 발전의 특징은 1984년초에 발효된 관세법부터 관세예시제(關稅豫示制)를 채택함으로써,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른 향후 5년간에 대한 관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사전에 공시·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1989년초 발효된 신관세법에서도 예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체 평균관세율은 1989년의 12.7%에서 1993년까지 7.9%로 점진적인 인하를 예시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높았던 농산물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1989~93년 20.6%에서 16.6%로 낮아지는 반면,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11.2%에서 6.2%로 낮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시제를 채택하기 이전부터 평균관세율을 점차 인하한 결과, 가공단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기본구조도 점차 완화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관세법은 캐스캐이드형을 보여왔다.

이것으로 산업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실효보호율을 측정해 보면 국내 최종제품에 대한 실효보호율은 관세율보다 크게 높아지는 반면 1차 원료 및 중간재에 대한 것은 오히려 더 작은 수치로 나타난다. 실효보호율이란 보호받고 있는 국내시장가격이 국제가격기준하의 부가가치를 초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제품에 의한 관세율이 중간투입재에 대한 세율을 상회하고 또 국제가격기준의 부가가치가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본관세율은 법적으로 일정기간 고정되지만, 국내외 여건의 변동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도 도입되고 있다.

현행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보복·긴급·조정·상계(相計)·물가평형·할당관세 등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어온 것은 긴급·조정·할당관세이다. 이런 탄력관세와는 별도로 국내외 여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기본관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 잠정관세율 제도는 1984~88년 당시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