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세

보호관세

다른 표기 언어 productive duty , 保護關稅

요약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보호관세
보호관세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표로 하는 재정관세와 달리, 보호관세는 국내상품생산을 압박하는 외국상품의 수입을 저지하는 데 직접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보호관세의 형태는 보호의 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유치산업(幼稚産業)이 선진 외국의 우월한 산업 수준에 대응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를 보호·육성하는 육성관세(educational duty), 둘째,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기존의 사양산업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유지관세(preserving duty), 셋째, 독점자본의 국내시장 지배와 독점이윤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카르텔 관세 등이 그것이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보복관세, 사치품관세, 반덤핑 관세 등도 보호관세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세는 원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근대에 이르러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 보호와 선진국의 사양·정체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화되어왔다. 대체로 선진 공업국에서는 보호관세 대상품목이 적은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보호관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보호관세는 장기적으로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오고, 국내의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공업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기도 한다. 즉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보호관세가 반영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 실제로 국내기업들이 보호관세라는 온상에 안주함으로써 신상품·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비용이나 위험부담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국내산업의 보호혜택을 외국투자기업들이 향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18세기말 이래 20세기초까지 선진자본주의 각국의 보호관세가 국제무역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설립 이후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관세를 감소시켜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산업발전의 불균등이 심화됨에 따라 보복관세,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는 예가 늘어, 국내 사양산업의 보호벽이 두터워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무역분쟁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