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거부권

다른 표기 언어 拒否權

요약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재의에 회부하는 권한(국내법상)과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관에서 의결하는 경우 특정국가의 찬성이 요구되는 표결권(국제법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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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법상
  2. 국제법상

국내법상

정부와 의회와의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있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의 집행권을 가지면서도 법률제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엄격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는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안권이 없는 대신,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안권을 부여하면서도 법률안 거부권 역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전통적인 대통령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지위가 다른 권력보다 우월한, 특별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이다.

정상적인 법률제정 절차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1항). 그러나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되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하는 형태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법 제53조 2항). 따라서 단순히 국회가 폐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헌법 제53조 3항). 이러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국회가 항상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헌법 제53조 4항).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한다(헌법 제53조 5항).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헌법이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법률안이 집행불가능하거나 헌법에 반한다는 판단 등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국제법상

국제회의와 국제기관에서 거부권을 가진 특정국가의 찬성이 없으면 그밖에 아무리 많은 찬성표를 얻어도 의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 점령한 일본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인 극동위원회에서 볼 수 있었다. 이 위원회는 11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의 찬성투표가 요구되었다. 오늘날 대표적인 예는 국제연합(UN)의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중 5개 상임이사국이 행사하는 거부권이 있다. 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이나 절차상의 문제 등에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며(유엔헌장 제27조 2항), 그외의 모든 사항에 유엔헌장 제27조 3항에 근거하여 5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부여된다.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문제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이후 소련과 중국이 개방과 개혁을 시도하면서 그리고 북한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의사를 밝힘으로 1991년 9월 18일 유엔의 16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거부권은 힘있는 상임이사국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며 여타 다른 국가들의 의견이나 요구는 무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거부권(拒否權)
거부권(拒否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