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핵확산금지조약

다른 표기 언어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核擴散禁止條約
요약 테이블
날짜 1968년 7월 1일 (1970년 3월 5일 발효)

요약 핵보유국이 핵무기, 기폭장치, 그 관리를 제3국에 이양하는 것과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수령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보유가 확산되자, 이를 금지하려는 국제적 모색의 끝에 1968년 체결되었다. 2016년 기준 190개 국이 가입했으나, 인도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남수단은 서명국이 아니다. 본부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 있다.

목차

접기
  1. 배경
  2. 쟁점과 전개
  3. 현황

배경

1968년 53개 나라 대표에 의해 체결된 국제조약. 정식 이름은 '핵무기 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이다. 핵무기는 1945년 8월 미국이 최초의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이래,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무기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에 이어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1952년에는 영국이, 1960년에는 프랑스, 1964년에는 중국에 핵 보유를 선언하자 강대국 사이에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쟁점과 전개

18개 나라가 참여하는 제네바 군축회의가 열린 후 3년 여의 협상 끝에 1968년 7월 1일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에서 각각 조인했으며, 1970년 3월 5일 발효됐다. 이 조약에는 미국, 소련, 영국 등 핵 보유국뿐 아니라 비보유국을 포함한 53개 국 대표가 참여했다. 이 조약은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을 영속화함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 등 핵보유국들의 군축 노력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비핵보유국의 반발을 사왔다. 그런데 25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1995년 4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핵확산금지조약 연장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 평가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정안과 핵 비확산 및 핵군축의 원칙이 채택됨으로써 비핵보유국의 불만이 무마됐다.

핵확산금지조약 평가절차 강화안은 이 조약의 평가회의를 5년마다 열고 1997년부터 다음 평가회의가 열리는 2000년까지 매년 준비회의를 열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핵 비확산 및 핵군축에 관한 원칙은 핵보유국들이 1996년까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체결하고 핵물질 생산금지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로써 핵확산금지조약은 만장일치로 무기한 연장됐고, 항구적인 조약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현황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86번째로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에 이 조약에 가입했다가 1993년 3월 돌연 탈퇴를 선언해 전세계를 놀라게 했으나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탈퇴를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벌어진 후 2003년 1월 다시 탈퇴를 선언했다. 2016년 기준 서명국은 190개 국이며, 인도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남수단은 탈퇴했거나 가입하지 않았다. 조약의 사무소는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 있다.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