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12법

1책12법

[ 一責十二法 ]

시대명 고대/초기국가

의 법으로 <삼국지>의 부여전에 의하면 당시의 부여는 법률이 매우 엄격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로 삼으며,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갚도록 했다. 만약 배상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과 같이 노예로 삼았을 것이다. 이 법은 감옥·군대·관료조직과 더불어 부여사회의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권력 장치의 하나였다. 부여의 법은 성문법으로 체계화되었다기보다는 관습법적인 틀을 바탕으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점차 보완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