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고종

[ 高宗 ]

요약 조선 제26대 왕이며, 대한제국의 첫 번째 황제이다.
고종

고종

출생-사망 1852 ~ 1919.1.21
국적/왕조 조선, 대한제국
재위기간 1863년~1907년
가족관계 비(妃) 명성황후, 아버지 흥선대원군, 어머니 여흥부대부인 민씨,

출신과 즉위

흥선군(興宣君, 이하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 1820~1898)과 여흥부대부인 민씨(驪興府大夫人 閔氏) 사이의 둘째 아들로 1852년(철종 3) 7월 25일 청니방(靑泥坊, 운현궁)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의 이름(兒名)은 명복(命福)이고, 첫 이름(初名)은 재황(載晃)었다가 후에 희(imagefont)로 고쳤다. 자는 성림(聖臨)이었는데, 명부(明夫)로 바꾸었다. 1863년(철종 14) 12월 8일 조선 제25대 왕 철종(哲宗, 재위 1849~1863)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조대비(신정왕후)의 명에 따라 익성군(翼成君)에 봉해졌고, 익종(翼宗, 문조)의 양자로 입적하여 왕위를 이었다. 1866년(고종 3) 민치록(閔致祿)의 딸, 훗날의 명성황후(明成皇后)와 혼인하였고, 1874년(고종 11) 둘 사이에서 순종이 태어났다.

고종 본문 이미지 1
 

귀인양씨덕혜옹주의왕(의친왕)완왕(완화군)귀인이씨영왕(영친왕)순종명성황후여흥부대부인민씨흥선대원군

 

친정(親政)과 문호 개방

고종 즉위 초반에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가문의 세도정치가 팽배하고 서구의 통상수교요구에 대항한 시기였다. 12세에 즉위한 고종은 어린 나이로 인하여 친정(親政)이 어려워 조대비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였는데, 실제로는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아 정사를 운영하였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景福宮) 중건, 서원철폐 등을 시행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거부 정책을 펼쳤다. 고종은 청·일본·서양 등 주변 국가의 관계에 점차 관심을 가지며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 친정하기를 원하였다. 1873년(고종 10)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실권을 내려두었으며, 본격적으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고종은 친정 이후 대외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조선은 신미양요(辛未洋擾), 병인양요(丙寅洋擾) 등을 겪으며 열강의 통상수교 요구를 받고 있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1875년(고종 12) 운요호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1876년(고종 13) 일본과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맺은 뒤로 굳게 닫았던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조선은 청에 영선사(領選使), 일본에 수신사(修信使), 조사 시찰단(朝士視察團) 등을 파견하여 근대 문물을 살피고자 하였고,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여 자강(自强)을 모색하였다. 또한 1882년(고종 19) 조미수호통상조약, 1883(고종 20) 조영수호통상조약조독수호통상조약, 1884(고종 21) 조로수호통상조약, 1886(고종 23) 조불수호통상조약 등 근대식 조약을 연이어 체결하여 서양과 교류하기 시작하며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문호 개방과 개화 정책 시행의 갈등은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과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의 배경이 되었다. 1881년 신식 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이 설치되자, 구식 군대들이 별기군과의 차별에 항의하며 1882년 7월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복권되며, 고종의 개화 정책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청군의 개입으로 흥선대원군이 보정부(保定府, 중국 톈진)로 잡혀가게 되었고, 고종은 다시 실권을 잡았다. 청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였다. 조선 내 청의 간섭과 영향력이 점차 늘어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등의 주도로 1884년(고종 21) 10월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이들은 급진적인 개혁안을 제안하였으나 지지 기반이 미약하였고, 군사 원조를 약속한 일본의 외면으로 3일 만에 실패하였다.

내정 개혁과 외세의 간섭

1894년(고종 31)에 일어난 동학운동(東學運動)은 조선의 내외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 1892년(고종 29) 고부군수(古阜郡守)가 된 조병갑(趙秉甲)은 농민들에게 횡포를 일삼았다. 농민들은 군수에게 시정을 진정하거나 상소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조병갑의 학정(虐政)은 오히려 심해졌다. 이를 참지 못한 고부군의 농민들과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동학운동이 일어났다. 동학군의 기세가 높아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청과 일본의 군대가 파병되었고, 10월 22일 우금치전투(충청남도 공주)에서 조선-일본 연합군에게 동학군이 패배하여 동학운동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파병된 일본군이 조선의 내정 개혁을 요구하자 김홍집(金弘集)을 중심으로 한 내각의 갑오개혁(甲午改革)이 시행되었고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고종은 국왕으로서의 실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동학운동으로 극대화된 청과 일본의 갈등은 청일전쟁으로 이어졌고, 일본이 승리하며 1895년(고종 32) 4월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을 통하여 청은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하게 되어 조선과 청의 전통적 조공책봉관계가 종결되었다.

청일전쟁 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간섭(三國干涉)을 단행하여 일본의 세력 확장은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에 고종과 민씨 일파는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러시아에 접근하였는데, 위기를 느낀 일본은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를 죽이고(을미사변), 고종을 감금하여 정사 운영에서 배제시켰다. 고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일본의 감시와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아관파천). 고종은 1년 후인 1897년 2월 경운궁(慶運宮)으로 돌아왔다.

황제 즉위와 대한제국 선포

환궁(還宮) 이후 고종은 여론에 힘입어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1897년(고종 37) 10월(양력) 고종 황제 즉위식과 황태자 책봉의례, 명성황후 추봉의례 등이 진행되었다. 대한제국의 연호는 광무(光武)이며, 황제국에 걸맞은 의례, 제도 등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고종은 양전지계사업(量田地契事業), 도시정비사업, 식산 흥업정책 등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제정(制定), 원수부(元帥府) 창설 등을 통하여 황제의 전제군주권(專制君主權)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고종은 왕실(황실)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도 행하였다. 1899년(고종 35)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李翰)의 묘역에 조경단(肇慶壇)을 조성하고, 삼척에 있는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를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의 부모의 묘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태조(太祖), 장조(莊祖), 정조(正祖), 순조(純祖), 익종(翼宗)을 황제로 추존(追尊)하였다. 또한 고종은 1900년(고종 36) 두 황자(皇子)를 의친왕(義親王), 영친왕(英親王)에 봉하였다.

1902년(고종 39) 고종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칭경예식(稱慶禮式))가 준비되었다. 황제국 체제를 갖추고 대외에 이를 알리려 한 것으로 황실 인물, 관료, 그리고 외국 사신들이 초대되었다. 그러나 콜레라가 창궐하고 영친왕이 천연두에 걸리면서 행사가 연기되었다. 이즈음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는데, 이러한 각축의 분위기 속에서 칭경예식은 끝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1904년 2월(양력) 대한제국은 일본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하였다. 러일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하였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요 하에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였다. 민영환(閔泳渙)·조병세(趙秉世) 등은 죽음으로, 신돌석(申乭石)·민종식(閔宗植) 등은 의병(義兵) 운동을 통해 을사늑약에 저항하였다.

퇴위와 사망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1907년(고종 44)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이상설(李相卨), 이위종(李瑋鍾), 이준(李雋) 3인을 특별 사절단으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고종의 친서를 가지고 네덜란드로 향했으나 만국평화회의 참석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일본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것(헤이그특사사건)을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하였고, 곧 고종에게 양위를 강요하였다. 고종은 황태자가 자신을 대리하는 것을 승낙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왜곡하여 고종의 양위가 결정되었다며 양위식을 진행하였다. 양위식에는 고종과 황태자 모두가 참석하지 않아 환관이 두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고종은 태황제(太皇帝)로 존봉(尊奉)되었으며 더이상 실권(實權)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1910년 국권피탈 이후 고종은 이태왕(李太王), 덕수궁(德壽宮) 전하(殿下) 등으로 불리었다. 퇴위 이후 고종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고종이 해외 망명을 기도하였다는 설, 해외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설, 밀지를 통한 항일운동 설 등이 제기되었으나 사료 간 교차 검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덕수궁(德壽宮) 함녕전(咸寧殿)에서 사망하였다. 고종의 사망과 관련하여서는 독살설이 제기되어 반일 정서가 고조되었으며, 고종의 인산례(因山禮)가 거행되는 시기를 앞두고 3·1운동이 일어났다. 고종의 능은 홍릉(洪陵, 경기도 남양주시)이며 명성황후와 함께 합장되었다. 고종의 문집으로는 《주연집(珠淵集)》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