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불수호통상조약

조불수호통상조약

[ 朝佛修好通商條約 ]

요약 1886년(고종 23) 조선과 프랑스가 체결한 통상조약.
조불수호통상조약

조불수호통상조약

프랑스는 개항 이전에 천주교탄압을 구실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몇 차례 무력침략을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런 역사적 관계 때문에 조불수호조약의 체결은 다른 서구열강에 비해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1882년 조선과 조약 체결을 꾀하였지만, 천주교선교 문제로 실패하였다. 이후 미국에 이어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이 먼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자 프랑스는 F.G.코고르당을 전권위원으로 임명, 청나라를 통하여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요청해왔다. 1886년 4월 서울에 온 코고르당은 조선측 전권 김만식(金晩植)과 외교고문 미국인 O.N.데니와 교섭을 벌였다. 이때 조선정부가 프랑스가 요구한 천주교의 선교 허락과 교인들의 신분보호를 수용함으로써 그해 6월 4일 수호조약이 조인되고 1887년 5월 30일 비준(批准) 교환되었다.

이 조약 역시 불평등조약이면서도, ‘언어 ·과학 ·예술 ·법률을 연구하고 교회(敎誨)하려고 조선에 가게 되는 프랑스인의 신분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두어, 프랑스는 다른 나라와의 조약과는 달리 조선에 선교를 목적으로 학교 등을 세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이 조항은 최혜국조항(最惠國條項)에 의해 다른 나라도 프랑스와 같은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