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항해조약

통상항해조약

[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 通商航海條約 ]

요약 국가 간의 경제 ·통상 관계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를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

통상조약 또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고도 하며, 보통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상대국 국민의 자국으로의 입국과 거주, 영업, 신체의 보호, 노동보장, 사회보장, 출소권(出訴權)과 상사(商事)중재, 기업 ·자본 ·기술의 교류와 보호, 재산의 보호, 경제활동의 자유, 자유업 ·비영리 활동의 조건, 재산권의 행사, 공업소유권, 내국과세, 환(換)제한, 상업여행자의 지위, 수출입에 대한 ·과징금 제한금지, 관세행정, 수입품 및 국내에서의 외국회사의 제품, 국가무역, 제한적 ·독점적 상관행, 통상 ·항해의 자유와 선박규정, 영역통과, 예외적 제한조치, 내국민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 회사의 정의, 조약 적용지역, 협의 ·분쟁처리 등의 여러 사항이 다루어지며, 체약국의 국민 및 회사가 상대 체약국에서 이들 여러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우가 보장되는가가 규정되어 있다. 윈칙적으로는 내국민대우의 보장과 최혜국대우의 허여(許與)가 주안점으로 되어 있다. 정부간 협정으로서의 규제의 실질은 당사국간에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든가 지역공동시장의 협정 등 우선하는 경제 ·통상 관계의 여러 조약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들 조약에 위반되는 규정은 무효로 인정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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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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