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ㆍ대법민주국 통상조약(한문)

대조선국ㆍ대법민주국 통상조약(한문)

[ 大朝鮮國ㆍ大法民主國 通商條約(漢文) ]

요약 1889년(고종 23년) 조선과 프랑스가 체결한 통상조약의 조약정문.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98년 12월 26일
관리단체 국립중앙도서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관부문서 / 증빙류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886년(고종 23) 조선의 전권대신 김만식(金晩植)과 대덕민주국(프랑스)의 전권위원 F.G.코고르당이 조인한 통상조약의 전문을 기록한 조약정문 1책이다.

당시 조선의 외교고문이었던 O.N.데니를 포함한 3인이 교섭을 벌였는데 프랑스의 천주교 선교활동 보장과 교인들의 신분보호 요구를 조선이 수용함으로써 1886년 6월 4일 수호조약이 조인되고 1887년 5월 30일 비준서가 교환되었다.

내용은 양국이 서로 총영사관을 두고 균등한 자격으로 통상한다는 것과 개항한 곳에서만 무역하도록 규정하고 인천부의 제물포와 원산, 부산, 한양의 양화진을 통상항으로 정한다는 것과 언어·과학·예술·법률을 연구하고 선교하려고 조선에 오는 프랑스인의 신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