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

조인

[ signature , 調印 ]

요약 국제법상 조약 체결 때에, 조약 내용이 확정되어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조약문서에 조약 당사국의 전권위원이 그 이름을 쓰는 것.

서명(署名) 또는 기명(記名)이라고도 한다. 조인만으로 성립하고 비준(批准)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은, 조인에 의해서 구속력이 발생한다.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은 조인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비준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되지만, 그 경우에도 조약의 내용은 조인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른 당사국의 동의 없이 비준 때에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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