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비준

[ ratification , 批准 ]

요약 전권위원(全權委員)이 체결·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국가원수 또는 내각)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동의하는 행위.

민주국가의 헌법은 대부분 중요 조약의 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제73조),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제60조).

조약체결의 전권을 위임받은 전권위원이 조약을 체결하고 서명한 다음에 조약체결권자(비준권자)인 국가원수 또는 내각이 다시 비준을 하는 이유는 조약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사항이므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데 있고, 또한 민주국가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명된 조약에 대하여 비준권자가 반드시 비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준의 거절에 대하여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국제법상 불법행위는 되지 아니한다. 사정에 따라 비준을 거절할 수 있고,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비준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

비준은 무조건 또는 전체적으로 해야 하고, 조건부 또는 부분적 비준은 비준의 거절 또는 새로운 조약 내용의 제안이라고 간주되며, 상대국은 이에 대하여 동의 ·거절 ·외교교섭 재개 등 어느 것이라도 선택할 수가 있다.

비준은 모든 조약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요하지 않은 조약, 즉 부속협정 ·교환공문·잠정협정·행정협정 등에는 비준이 필요 없다.

비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형식의 비준서를 작성하며, 조약의 국제적 성립은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일시(寄託日時)에 완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2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고 다수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일정한 장소에 기탁한다.

기탁장소는 보통 조약체결지국의 외무부, 또는 국제조직의 사무국 등이다. 단, 약식절차로 국내적 비준의 완성을 상호통고(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조약의 효력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한편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하는 조약의 일체는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고 공표되도록 하고 있다(국제연합헌장 제102조 제1항).

참조항목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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