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내각

[ cabinet , 內閣 ]

요약 총리(總理)와 각원(閣員)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의원내각제에서의 내각은 행정권의 귀속체이며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의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내각은 입헌구조의 존립을 전제로 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제기관을 뜻한다. 그러나 최고의 행정기관이라는 뜻은 영국과 같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에는 타당하지만, 같은 내각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경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내각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고 그 뜻은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내각은 대통령이 그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많은 보조기관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현대국가에서의 내각은 국가의 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체라고 해야 할 것이나, 행정권의 수장(首長)이 대통령인 국가에서는 내각은 반드시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 아니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넓게 정의한다면, 내각이란 대신(大臣) 또는 장관(長官)이라고 불리는 몇몇 각료로 이루어지는 합의체의 행정관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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