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각령

[ 閣令 ]

요약 내각에서 발포하는 명령.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수상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법률 밑에 있는 명령 중에서 가장 상위의 것이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과거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내각책임제 헌법상의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인정하였고, 제5차 개정헌법 부칙 9조는 이를 동헌법에 의거한 대통령령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참조항목

내각,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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