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명령

[ order , 命令 ]

요약 법률에 따라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규범.
원어명 Verordnung(독)

 

법의 일부로서의 명령은 행정입법에 의한 명령을 말한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의 법률대위명령(法律代位命令)이 있으나(헌법 제76조), 일반적으로 법률종속명령을 말하며 헌법과 법률의 하위법이 된다.  

명령은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法規命令)과 행정명령(行政命令)으로 나누어진다. 법규명령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명령은 근거에 따라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行命令)으로 나누어진다.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동되는 명령이다. 집행명령은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명령이다. 또한 명령은 발령권자에 따라 대통령령(大統領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으로 나누어진다(헌법 제75·95조). 대통령령을 시행령(施行令)이라고 하며, 총리령과 부령을 시행규칙 또는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특별권력관계에서 명령권에 의한 명령은 일반적·추상적인 행정명령과 개별적·구체적인 하명처분(下命處分)이 있다. 훈령(訓令)은 전자의 예이며, 직무명령(職務命令)은 후자의 예이다. 행정행위에 의한 명령은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사실상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다. 사용금지명령, 시설개선명령, 폐기·수거명령 등이 그 예이다.

소송법상의 명령은 재판장(裁判長)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하는 재판을 말한다.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결정과 같지만 결정은 법원에 의하나 명령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 의한다는 것이 다르다. 형식적으로는 명령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판결이나 결정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압류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전부명령(229조), 가압류·가처분명령(280조, 301조), 약식명령(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