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명령

직권명령

[ 職權命令 ]

요약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당연히 발할 수 있는 명령.

이나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위임명령과 대비되며, · 및 행정각부장관이 그 직권의 범위 내에서 발하는 명령이다(헌법 75 ·95조). 법률이나 상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이 대표적인 것이며, 대통령이 발하는 것을 시행령,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장관이 발하는 것을 시행규칙이라 한다. 상급행정기관이 소관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에 의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도 직권명령에 속한다. 직권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참조항목

,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