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재판장

[ Vorsitzender , 裁判長 ]

요약 합의부(합의체)를 구성하는 법관(판사 또는 대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법원조직법 58조 2항). 재판장은 부(部)의 일원(一員)으로서 합의부원과 마찬가지의 표결권을 가지나, 때로는 부와는 독립하여 재판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

재판장은 소송법상의 용어이나, 부장은 소송법상의 용어가 아니다. 부장은 판사 개인에게 전속된 사법 행정상의 칭호임에 반하여, 재판장은 누구든지 소송지휘권을 가지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부의 부장이 재판장이 되며, 합의체의 구성원 중 선임자가 담당하는 것이 관례이다.

참조항목

배석판사,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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