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 法院組織法 ]

요약 법원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5. 12. 23, 법률 제7730호).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은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법률에 따라서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한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각급 법원의 조직과 관할에 대하여는 각각 개별적인 규정을 둔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한다. 다만, 일정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재판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하고,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대법원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과 법원도서관을 두고 재판연구관, 법관인사위원회와 법관징계위원회를 두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법관의 신분은 보장된다. 법관은 재직 중 겸직이나 정치운동을 하지 못한다.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합의심판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8편 8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