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권한

[ authority , 權限 ]

요약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

권리와 유사하지만, 권리는 자신을 위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이익인 점에 대하여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이라는 것과 다르다. 대리인(代理人)의 대리권(代理權), 이사(理事)의 대표권(代表權), 대통령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 행정관청허가권(許可權) 등이 그 예이다.

권한의 범위는 당사자의 의사로써 정하여지기도 하지만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권행위(授權行爲)에 의한 임의대리인의 대리권(민법 제118조),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59조)은 전자의 예이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민법 제24·25조),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의 대리권(상법 제11·16조) 등은 후자의 예이다. 헌법기관의 권한은 헌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은 이를 관할이라고 하며, 관계 법률에 의하여 그 사항적(事項的)·지역적(地域的)·대인적(對人的)·형식적(形式的) 한계가 엄격하게 정해진다.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이 적법하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무권대리(無權代理, 130조),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처럼 권한을 초과하거나 권한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다만 표현대리(민법 제125·126·129조)나 표현지배인(상법 제14조) 또는 표현대표이사(395조)의 행위처럼 거래의 안전이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행위를 유효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

참조항목

관할, 권리,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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