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 delegation of authority , 權限─委任 ]

요약 행정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일.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귀속 자체를 변경하며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주로 하급관청(下級官廳)에 대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권한의 대리(代理)는 권한의 귀속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필요없으며 주로 보조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권한의 위임은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 대결(代決), 내부위임(內部委任) 또는 위임전결(委任專決) 등은 단지 대내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한다는 것과 다르다.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에 대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조기관에 대하여도 가능하며, 행정관청의 직접적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은 행정기관이나 사인(私人)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위임관청(委任官廳)으로부터 수임기관으로 이전됨으로써 법률로써 정하여진 행정기관의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행정기관법정주의(行政機關法定主義)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권한의 위임에 대한 일반적 원칙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정부조직법 제6조) 그 구체적인 근거는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다.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서만 가능하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그 범위에서 권한을 상실하며 수임기관은 그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 하여 자기의 명의(名義)와 책임(責任)으로 행사하고, 그에 대하여 위임관청은 상급관청(上級官廳)으로서의 지휘·감독권은 행사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과 같은 원리로써 권한의 재위임도 있을 수 있다.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임기관이 부담하지만 위임관청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2조). 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해제(解除),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終期)의 도래,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참조항목

권한, 위임, 행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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