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기관

간접기관

[ 間接機關 ]

요약 직접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간접기관의 권한은 직접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고, 직접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는 기관이다. 직접기관은 타의의 명령을 받지 않고 항상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 반하여, 간접기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예속되어 그 명령 하에서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직접기관을 헌법상의 기관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간접기관을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기관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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