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 constitution , 憲法 ]

요약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원어명 Verfassung(독)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 없이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으로서 곧 성문헌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문헌법 국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표현은 이를 나타낸다. 한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9차례 개정하였으며,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범의 형식과 관계 없이 국가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정당법·선거법 등의 법률과 관련 명령·규칙, 헌법적 관습 등 명칭과 존재 형식에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포함된다.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헌법 현실의 부단한 변화와 헌법의 특성에 비추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모두 성문화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며,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사항이 정책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헌법의 도살조항과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풍치조항(風致條項), 미국 헌법의 금주조항 등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면서도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된 예이다.

헌법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사상을 헌법관(憲法觀)이라고 하며, 규범주의·결단주의와 통합주의의 입장이 있다. 규범주의 헌법관은 헌법은 실정법규범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며, 독일의 공법학자 G.옐리네크(Georg Jellinek:1851~1911)와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H.켈젠(Hans Kelsen:1881~1973) 등이 대표적이다. 결단주의 헌법관은 헌법의 타당성의 기초는 그보다 먼저 존재하는 권력의 정치적 결단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며, 독일의 공법학자 C.슈미트(Carl Schmitt:1888~1985) 등이 대표적이다. 통합주의 헌법관은 헌법은 규범과 현실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통합과정에 있는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라는 것을 근거로 하며, 스멘트(Smend)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관은 그 역사적 배경과 방법론적 기초를 달리 하며, 그에 따라 국가, 헌법 및 기본권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달리한다.

헌법 본문 이미지 1

실체법절차법행정소송법사회보장기본법노동법경제법상법민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형법행정법헌법사회법사법공법국제관습법조약국제법국내법실정법자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