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감사원법

[ 監査院法 ]

요약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와 기타 감사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임용 자격·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3. 12. 13. 법률 제1495호).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신분을 보장받는다. 감사위원은 재직 중 일정한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감사위원 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원은 사무처와 감사 교육원을 두며, 징계위원회를 둔다. 감사원은 회계의 검사와 직무의 감찰을 수행한다. 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법인, 기타 검사를 받도록 정한 단체의 회계를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하며, 그 밖의 특정 기관·단체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서 검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기타 특정한 기관·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감사원은 서면 감사 이외에 실지 감사를 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출석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에 따라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 책임을 판정하며, 징계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소속 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검사 보고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장 5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역참조항목

감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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