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민관

호민관

[ tribunus plebis , 護民官 ]

요약 고대 로마에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

공화정 초기인 BC 494년 평민과 귀족과의 신분투쟁 결과 생긴 것이라 한다. 정원은 BC 449년 이후 10명이었고 임기는 1년이며, 평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임무였다. 그 신분은 신성불가침이며, 정무관과 원로원의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 평민회의 의장으로서 본래 명령권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점차 국가의 다른 관료와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평민회의 의결이 국법과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 뒤(BC 287년 호르텐시우스법)로는 호민관의 권한이 증대되었다. 공화정 말기에는 평민회 의장으로서 또는 거부권 발동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정쟁(政爭)의 도구가 되었다. 이 직위를 발판으로 삼아 사회개혁을 기도한 것이 그라쿠스 형제이다. 술라는 호민관이 국가의 정무관(政務官)임을 부인하였으나 곧 복구되었다. 제정(帝政)시대에도 관직으로서는 존속하였지만, 그 본래의 기능은 상실하였다.

호민관 본문 이미지 1
집정관원로원호민관평민회민회

참조항목

로마제국

역참조항목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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