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텐시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 Lex Hortensia ]

요약 고대 로마에서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Hortensius)가 제정한 법으로, 평민회의 입법권을 인정해 귀족과 평민의 법적 평등을 보장하여 기원전 5세기 이후 계속된 신분 투쟁을 종결시켰다.

기원전 287년, 고대 로마의 독재관(獨裁官, dictator)이었던 호르텐시우스(Quintus Hortensius)가 제정한 법이다. 과 평민이 모두 참여하는 민회(民會, comitia)가 아니라, 평민들만 참여하는 평민회(平民會, concilium plebis)에서 의결된 사항도 국법으로 효력을 지니게 하여 평민회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보장하였다. ‘파트리키(patrici)’라 불린 귀족(貴族)과 ‘플레브스(plebs)’라 불린 평민(平民) 사이에 법적인 평등을 실현해 두 계층 사이에 전개되었던 신분 투쟁을 종결시켰다.

기원전 6세기 초, 로마는 왕정(王政)에서 공화정(共和政) 체제로 전환하였다. 공화정 초기 (元老院, Senatus) 의원이 되었던 일부 가문은 행정직과 성직을 독점하며 귀족 계급이 되었는데, 이들을 ‘파트리키(patrici)’라 하였다. 평민인 ‘플레브스(plebs)’는 군사 (tribunus militum)을 제외하고는 공직에 오를 수 없었으며, 기원전 445년 카눌레이아 법(Lex Canuleia)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파트리키와 결혼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기원전 5세기 이후 평민들은 이러한 불평등에 꾸준히 저항했는데, 이를 ‘신분 투쟁’이라고 한다. 그들은 여러 차례 집단으로 로마에서 퇴거(退去)하며 귀족을 압박하였다. 기원전 495년 평민들은 가혹한 채무(債務)에 반발해 집단으로 로마를 벗어나 몬스 사케르(Mons Sacer)에서 농성하였다. 이러한 집단 저항으로 그들은 기원전 471년 평민들만 참여하는 평민회(concilium plebis)를 구성할 수 있었다. 평민회의 의결 사항은 국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평민 호민관(護民官, tribunus)을 선출해 집정관(執政官, consul)이나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기원전 367년에는 최고행정관인 2명의 집정관 가운데 한 명을 평민 출신에서 선출한다는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Leges Liciniae Sextiae)이 제정되어 평민의 정치적 권리가 더욱 확대되었다.

하지만 귀족과 평민의 신분 투쟁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다. 기원전 287년 평민은 다시 집단으로 로마에서 퇴거(退去)하여 야니쿨롬(Janiculum)에서 농성하였다. 그 결과 평민 출신의 호르텐시우스가 독재관(獨裁官)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평민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플레비스치타(plebiscita)’가 평민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구속하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는 내용의 호르텐시우스 법(Lex Hortensia)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평민회는 국가의 공식 민회(民會)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어 귀족과 평민의 법적인 평등이 실현되었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신분 투쟁도 일단락되었다. 또한 평민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호민관(tribunus)의 정치적 권한도 크게 확대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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